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의 구체적인 위헌적 활동(活動)을 이렇게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대남혁명론(NLPDR)을 추종, ‘강온(强穩)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혁명역량을 축적하면서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赤化革命)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RO 담당), 비폭력(공개조직 담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 배후조직인 RO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는 공개조직인 당을 통해 반(反)국가·이적(利敵)활동”
요컨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엔 RO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그 전 단계에는 공개조직인 당을 통해 反국가·利敵활동을 하는 강온양면 전술을 통하여 적화혁명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실천 단계에 왔다고 보았다. RO의 내란 음모·선동이 그것이다.
정부는 “RO가 2013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전쟁상황으로 판단하여 내란을 모의하면서, 총공격 명령 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할 것을 강조”한 사례를 나열한 뒤 “RO의 내란음모 행위가 발각되자, 통합진보당은 2013. 8.경부터 16개 시도당을 포함한 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공안탄압 중단’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 시도당별로도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통진당 전체가 RO 활동에 조직적 비호”를 했다고 밝혔다.
자료엔 “RO의 통합진보당 장악 현황” 도표가 실려 있다. 도표에는 이석기 외에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RO 조직원 OOO로 처리해 기재해 놓았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반국가였기에 위헌, 불법, 폭력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통진당은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영토조항 위배, 대한민국 체제 파괴 시도” 등을 지적한 뒤 “통진당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위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및 그 전제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민주적 선거제도・의회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 추구,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민주적의회제 및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례” 등 통진당의 위헌·위법·폭력 사례를 열거했다.
“결정적 시기 RO봉기, 前단계엔 당이 赤化혁명 환경조성”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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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