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직면...反국가활동 토대 붕괴 필요”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5)-통진당 해산의 필요성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 해산의 절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별적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한 RO는 극좌세력, 그 외 당직자는 RO에 대한 비호․묵인 세력”이며 “통합진보당 지원․외곽기관에도 종북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從北) 정당화에 따른 개별 조치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危害)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론 반국가 활동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반국가활동의 토대 붕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통진당 해산의 또 다른 절박성은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 가능성”이다. 법무부 자료는 “통합진보당 학생․청소년특별위원회의 불법(不法) 활동 동원 사례”를 소개한 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정당법상 입당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조직이며,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과 연계 활동 중이고, ‘5󈸜 중앙위 폭력사태’ 등에 등장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은 “1995년 서울의 5개 청소년 단체로 출발해 200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로 이수호 前 전교조위원장이 이사장,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이사진에 참여해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어 “교사의 불법(不法)당원 가입 교육현장의 정치적 편향성 배양이 우려된다”며 “당원 가입이 금지된 교사의 당원가입을 통한 정치활동 허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및 편향적 성향의 주입식 교육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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