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 내란음모 인정을 기대했는가?

세상에 방귀 뀐 놈이 방귀꿨다고 인정할 인간이 어디 있는가?

이석기가 '단언컨데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 부인한 것이 뭐가 이상한가?

 

세상에 방귀 뀐 놈이 방귀꿨다고 인정할 인간이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로 내란음모한 자가 내란음모했다고 스스로 실토할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이석기가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 무슨 큰 사건이라고 좌파 언론들이 머리제목으로 뽑았는가?

 

이석기가 재판에서 내란음모를 시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신병자 말고는 없을 것이다. 당연한 것을 뭐가 대단한 뉴스라고 톱면에 머리 제목으로 장식을 한단 말인가? 정신병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당신 정신병자로 하면 아무도 정신병자라고 시인을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석기의 RO의 5월 비밀 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좌파들이 코너에 몰리면 내놓는 평화를 위한 토론이었다고 나왔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강조했다고 한다. 내란음모 한 인간이 내란음모 했다고 할 인간 없듯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사람이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숨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석기 변호인으로 참석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군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조직 체계 등도 밝히지 못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도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요구이다. 이정희는 '선전'이 '성전(聖戰)'으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 등으로 공소장에서 바뀌어 기재됐다'며 녹취록 왜곡을 주장하기도 했다. 절두산성지라는 곳도 이미 좌파가 점령한 좌파성지이고, 선전인지 성전인지는 잘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 단장 김칠준 단장과 이정희 대표 등 16명이 앉았다고 한다. 참 대한민국에 사시합격자가 너무 많다고 하더니 할일 없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가보다.

 

변호사들이 할일 없으면 집에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일이지 변호할 일이 그리도 없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김일성 추제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 조직을 변호한단 말인가?  또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타격 등을 협의한 자들을 변호한단 말인가?

 

또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내란을음모한 자들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비상시국에 연대 조직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부 수집'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한 자들을 변호한단 말인가?  

 

이석기 변호인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변호사들이란 말인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변호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다고 16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단 말인가?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능수능란한 말장난에 현혹 당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석기 내란음모도 재판부가 무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석기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좌편향 판사들이 너무나도 대한민국 법하고는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어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도 안심할 수가 없다.   

 

요즘 좌편향 판사들이 검사들을 물먹이지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밤새워가며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을 기각 시키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는가? 경찰을 폭행하여 눈 뼈를 뿌러뜨린 피의자의 구속영장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시키는 판사들이 있지 않는가?

 

이석기나 이석기 변호인 그리고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당연히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사실이라고 좌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번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RO 세력은 절대로 시인을 할 죄인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은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모의했던 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기 바란다.

 

이 재판에서 이석기 류들이 순수히 내란음모 혐의를 시인할 것이라고 판사들이 생각을 했다면 큰 오산이다. 이들은 하고서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닭잡아 드시고 오리발 내밀고도 남을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하여 청구한 것을 잘 살펴서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바란다.

 

만약에 이석기 류들을 판사가 무혐의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 손에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매국노 사건이므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서 판결을 하여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매국노들에게 잘 보여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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