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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11월13일 오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고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를 남용, 청와대 국가기록물이 저장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노무현의 개인사저인 봉하마을로 반출했다는 게 國本의 고발 취지이다. |
| 사진 :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문재인 고발장 |
고발장은 '외장하드는 비록 피고발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받은 것이긴 하나, 엄연히 청와대의 공용물건이고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업무혁신비서관 등과 공모, 합동해 국가보안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수록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임의로 반출했다'는 요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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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접수증 |
서 본부장은  '문재인 의원은 NLL포기음모 5인방 중 한 명'이라며 '이런 역적모의에 대한 수사진행은 없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심인물인 문재인을 고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장하드는 엄연히 청와대의 공용물건이고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국가기록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통째'로 가져 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조선시대에도 역사의 기초가 되는 '史草(사초)'는 임금조차 손대지 못하게 끔 되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史草폐기와 수정' 시도는  NLL포기와 김정일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감추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범죄'라고도 했다.
 
![]() 사진 :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