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 직원 폭행한 강기정 의원 前科(전과)기록

2010년에는 국회 警衛(경위) 뺨도 때려

지난 18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폭행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前科(전과)기록이 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강기정 의원에 대한 前科기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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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 의원은 2010년에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그해 12월8일,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치중이었다. 姜 의원은 본회의장 복도에서 당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주먹다짐을 벌였고, 국회 警衛(경위)가 이를 말리자 그의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 해당 경위는 姜 의원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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