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 "공소사실 상당부분 허물어져"

원세훈 前 국정원장 변호인 “국정원 트위터 계정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 반박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元 전 원장의 변호인은 “891건이 기소된 한 트위터 계정의 경우 영화 '변호인'에 관한 글이 올라오는 등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 계정이 명백하다”며 예시까지 들어가며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일반인 사용 계정도 동시에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트윗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同시간에 같은 글을 여러 차례 트윗했다는 막연한 기준으로는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기에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으로 계정을 관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트위터 피드 프로그램으로도 동시에 트윗이 배출될 수 있다”며 “같은 시간에 같은 글을 올린 계정이라고 해서 국정원 직원 관리 계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섹션을 선택한 트위터 사용자들은 같은 시간대에 트윗글이 나가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일괄 관리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변호인이 이 정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때 공소사실이 상당 부문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와 관련, 검찰이 미국 트위터 본사를 통해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조건을 두고 추론을 통해 입증을 시도했는데, 변호인이 이날 검찰이 국정원 직원 계정이라고 주장한 계정이 일반인의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 논리에 '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형사 공판에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팀’ 소속 직원 등이 작성한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추가로 발견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元 전 원장 측은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채 변론 범위만 무한정 늘어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맞서왔다.

한편, 元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준비절차로 진행되며 검찰 측이 제시한 트윗글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진행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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