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黃 대표 자신이 주도해 발의, 2012년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며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었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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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 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라며 “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우리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黃 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정치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다”며 “협의민주주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논란이 되어온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2. 안건조정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안건신속처리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한다. 이후 재적 5분의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기일을 채우기 위해 최장 270일을 기다려야 해 사실상 어렵다.
4.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2013년12월9일자 성명(인터넷)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의 자격을 포기, 식물국회를 자초하고, 국정원 改惡(개악)의 칼을 좌파에 넘겨준 황우여 대표는 국가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배신했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