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李씨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체사상과 對南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李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前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이달 17일 이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선고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