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잔혹극(殘酷劇) 10가지 사례

김정은 앞에서 졸면 이렇게 된다.
한국이 문명국(文明國)이라면 북한의 야만(野蠻)을 비판함이 마땅하다. 충동적 인사(人事), 즉흥적 숙청(肅淸), 끔찍한 처형(處刑). 김정은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사람 잡는 것이 일이 됐다. 김정은의 잔혹극(殘酷劇) 사례를 보자.

✓ 자유아시아방송(RFA) 2월7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해 11월 한국영화 ‘실미도’·‘크로싱’, 미국 영화 ‘태양의 눈물’ 등 다섯 편 영화 유포자들을 처형했다. 여동생이 처형된 한 보위부 간부는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북한은 목숨 걸고 영화를 보는 곳이다.

✓ 마이니치신문 2월7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룡해 아들 최현철이 교통사고가 나자 당시 차를 몰던 운전기사를 처형했다.

✓ 2013년 하반기. 북한 당국은 소위 불법(不法)녹화물 관련, 함경남도·양강도 등에서 최대 70명 을 공개처형했다.

✓ 2014년 1월. 김정은은 비법월경자, 즉 탈북자들은 ‘실탄을 가지고 사살(射殺)하라’ 고 지시했다.

✓ 2013년 12월12일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했다. 고문으로 척추뼈를 부러뜨린 뒤 보드마카 크기 기관총 90발로 처형했고, 시체는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렸다.

2014년 2월 현재. 장성택 측근 수백 명이 처형됐고, 장(張)의 두 형의 아들·딸, 심지어 손자·손녀까지 전부 처형됐다. 끌려갈 때 저항하면 아파트 주민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사살됐다. 중국 단동에서 무역하던 장(張)의 측근 유 모 씨는 유서도 없이 투신자살했다. 친중파 3,000여명은 ‘중국의 개’로 불리며 산간으로 추방됐다.

✓ 1월29일 자유북한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2년 7월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이 ‘인민생활이 시급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했다.

✓ 2013년 10월22~23일. 김정은 평양 중대장·정치지도원 대회 당시 졸고 있던 군 강부를 강등·해임했다.

✓ 2013년 9월. 김정은은 미림승마장 시찰 당시 타일이 제대로 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공개처형했다.

✓ 2013년 8월. 김정은은 불법(不法)녹화물 관련, 은하수관현악단 예술인 10여 명 공개처형했다. 김정은의 옛 애인 현송월, 심지어 임산부도 처형됐다.

✓ 2013년 1월. 김정은은 김정일 상중(喪中)에 술을 마신 이유로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공개처형하고, 총참모부 副총참모장은 성추문을 이유로 공개처형했다.

• 북한은 일단 처형할 트집을 잡으면 집을 뒤져 달러를 색출한 뒤, ‘남조선 국정원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만들어 조작한다. → 공개처형 시 제3방송(집집마다 달린 스피커)을 사용해 대중에 알린다. → 처형은 30발·60발·90발 등으로 나눠 쏘며 벌집을 만들어 형체를 짓이겨 놓는다. → 이후 9족을 멸한다.

• 김정은의 총구가 어디를 향할지 알 수 없다. 이 미친 자는 핵폭탄·미사일·117만 군대로 중무장해 한국을 향해 공갈친다. 묘수(妙手)가 있다. 북북(北北)갈등. 벌벌 떨고 있을 북한 고위층을 향해 제안하자.“김정은 축출 시 현상금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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