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와 함께 기소된 조양원·김홍렬·김근래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이날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고,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RO 모임에서 한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5월 곤지암, 합정동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가진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을 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47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RO 모임에서 군사적 준비를 지시하고 타격의 선봉장이 되도록 언급했으며, 철탑과 주요시설 파괴를 강조하고 정보전을 독려하는 등 즉각적 활동을 촉구했다”며 “전시에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 등을 꾀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허구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판단 근거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이라며 “제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허구로 꾸며냈다고 보기엔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2012년 5월까지 지하 혁명조직 RO의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참석했으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