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者에게 징역12년은 약(弱)한가 과(過)한가?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이석기, “선두에서 적들에게 군사적 파열음을 내라”
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며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이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석기 의원이 RO 모임에서 군사적 준비를 지시하고 타격의 선봉장이 되도록 언급했으며, 철탑과 주요시설 파괴를 강조하고 정보전을 독려하는 등 즉각적 활동을 촉구했다”며 “전시에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 등을 꾀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124쪽에 달하는 검찰 구형(求刑)의견문을 통해 이석기 RO 사건에 대해 “본 사건을 진보와 보수의 충돌 문제로 보려는 시각도 존재하나,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 가치 안에서 보호받는 ‘진보’ 운동이 아니라, 우리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는 폭력혁명 시도 사건”이라며 이렇게 정의했다.

“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상황이 임박하였다는 정세인식하에 전쟁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暴力的)으로 전복(顚覆)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을 결의하였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석기 내란 혐의가 인정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폭력적(暴力的) 전복(顚覆)을 시도한 사실에 있다. 이석기는 지난 해 8월30일 기자회견에서 소위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밝혔지만, RO회합에서는 소위 혁명을 위한 “물질·기술적·정치·군사적 준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물질 기술적․정치 군사적 준비’와 관련하여 이석기 피고인은 ① 민족사를 총결산하는 시기에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지배세력이 60여년간 형성한 물적 토대를 무너뜨리려면 지배세력의 물리적 탄압이 명백히 예상되며,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다고 전제하며, ② 지난 3~4월 미국의 시뮬레이션 훈련과 전략폭격기 훈련, YS 시절 북침 계획 등에 비추어 미국의 군사 도발 가능성,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③ 정치 군사적 준비,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만 희생을 최소화하고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④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적들에게 군사적인 파열음을 내고, 적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꺼내는,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이 될 것과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갈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후 권역․부문별 토론에서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분임에서 일관되게 ‘지침․매뉴얼 마련, 연락체계․지휘체계 구축’ 등 RO 조직을 전쟁대비 조직으로 정비하는 방안과 ‘총기 폭탄 구입․제조, 무기 탈취, 철도․통신․가스․유류시설 등 주요시설 타격,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정보전․선전전’ 등 구체적 군사행동 방법이 토론․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선동에 적극 호응하여 그 지시를 일사분란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 남부권역에서는 ① 총기 개조․폭탄제조․파출소 무기 탈취 등 무장 방법, 혜화전화국, 분당IDC, 평택 유조창, 미군 유류라인 등 철도․통신․가스․유류시설 파괴,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② 지침․매뉴얼 마련, 비상식량 확보, 연락체계 구축, 군사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 전시 비상체계, 정보 수집, 대중 조직화 등이 모의되었고,

- 동부권역에서는 ① 총기 무장, 전기․통신분야 공격 등이 모의되었으며,

- 중서부권역에서는 ① 총 준비, 무기 습득, 기술 습득, 첨단기술․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 마비, ② 지도부 중심, 지도부 보위, 대중 침투 등이 모의되었고,

- 북부권역에서는 ① 후방교란, 무장과 파괴, ② 집결지, 이동루트, 미(美)군속들의 움직임 파악, 발전․지하철․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침투, 행정부서 전산망 파악, 정보전, 연락체계, 예비역 중심으로 팀 구성, 군사매뉴얼 준비 등이 모의되었으며,

- 청년부문에서는 ① 사상전 준비, 선전전 준비, 시설 폭파, ② 훈련, 유인물대회, 지휘부의 구체적 지침에 따르겠다는 결의 등이 모의되었고,

- 중앙팀에서는 ① 총 준비, 공대 나온 사람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 공부, 정보전, 적들의 통신망․도로망, ②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 준비,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태세 등이 모의되었으며,

- 기타 팀에서는 대표님 중심 수뇌부 보위, 지도부 중심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군사적인 지휘보고, 조직력, 강력한 조직생활 등이 모의되었습니다.

권역별․부문별 발표가 끝난 뒤 이석기 피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권역의 토론 내용에 가세하여 오히려 물질 기술적 준비 방법이 각자의 초소에 무궁무진하다고 독려하고 철탑 파괴와 같은 창조적 발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자루 권총 사상, 볼셰비키 혁명 사상 등으로 무장하여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피고인은 ‘현실은 힘과 힘의 싸움이다’, ‘침략을 파탄시키고 물리력으로 표현되는 폭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민족문제를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 ‘최악의 상태 그야말로 전면화된 시기에 무력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다’라며 군사적 방법, 즉 무력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오늘 강의의 핵심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최악과 최후를 준비하는 세력이니 만큼 다 준비하면 된다’,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등 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기 피고인은 물질 기술적 준비의 사례로 ‘북한의 광명성 3호와 3차 핵실험, 철탑 파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석기 피고인이 말하는 물질 기술적 준비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석기 피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러시아혁명,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철탑 파괴 사례, 총․사제폭탄․보스턴 테러, 정보전․선전전․군사전 등을 거론함으로써 물질 기술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리스타 회합의 마무리를 살펴보면,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한순간에 행동하자’는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조직원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필승의 신념이 100% 증가되었는지’ 묻는 김홍열 피고인의 발언에 크게 ‘네’라고 답변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반미대결전을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는 김홍열 피고인에 발언에 다시한번 크게 박수로 호응하고 있는데, 이는 RO 조직원들이 마리스타 회합을 통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여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분란하게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석기는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다”고 전제하에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적들에게 군사적인 파열음을 내고, 적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꺼내는,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이 될 것”과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갈 것을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등 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직원들은 ‘총기 폭탄 구입․제조, 무기 탈취, 철도․통신․가스․유류시설 등 주요시설 타격,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정보전․선전전’ 등 구체적 발언을 했었다.

이석기는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러시아혁명,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철탑 파괴 사례, 총․사제폭탄․보스턴 테러, 정보전․선전전․군사전” 등을 거론, 물질·기술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선동했다.

검찰은 구형(求刑)의견문을 통해 “곤지암․마리스타 회합의 전체 취지는 테러나 폭동 수준을 넘어 ‘군사적 방법․무장투쟁에 의한 혁명’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RO 조직의 정비 방안, 각종 군사적 행동 방법을 모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4. 이석기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의 구체성(具體性)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RO 내란음모의 구체성을 이렇게 밝혔다.

“① 전쟁상황에서 필승의 신념, 생명을 같이 하는 동지애, 각자의 초소에서 준비하다 혁명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온다는 자세로 사상무장을 하여 조직의 전투태세를 정비하고 무장․주요시설 파괴․선전전․정보전 등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조직원들의 결의가 구체적이고 뚜렷한 점, ② 총기․폭탄을 입수하거나 제조하는 방법, 철도․통신․가스․유류․파출소․레이더기지․철탑 등 타격할 주요시설의 종류․위치․현황․타격방법, 이를 위한 인터넷․내부자․학원 등의 정보 수집 루트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모의되고 있는 점, ③ 아울러 매뉴얼 마련, 전시 대비 지휘체계 확립, 연락체계 구축, 지도부 보위 등 전쟁에 대비한 조직 정비 방안과 미군속 동향 파악, 유인물 대회 등 정보전․선전전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모의되고 있는 점, ④ 각자의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고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결행한다는 내란의 실행방법이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내란음모의 주체․객체․목적․방법 등의 구체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리스타 토론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검토 받은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통해 토론 내용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상호 피고인이 언급한 총기 개조, 인터넷의 폭탄제조법, 혜화전화국․평택 유조창 등 주요시설 현황, 무기고․화학공장 주소 등은 실제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전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에는 2013. 3~4.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국가비상대책 행정지침, 국가 사이버심리전 상황, 인터넷 사제폭탄 사이트, 철탑 파괴 사례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석기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강연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석기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원고 없이 ‘입말’로 강연한 것이라면, 이는 즉흥적인 강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연습된 강연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5. 검찰은 이석기가 강연 중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국가비상대책 행정지침, 국가 사이버심리전 상황”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직위를 활용한 정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에 대한 의구심은 2013. 4. 19. 정부에 한미군사훈련, 주한미군,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무기 도입 사업 등 군사기밀 자료를 요청한 사실, 2013. 6. 방통위에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및 ICT분야 대응 매뉴얼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 등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폭동의 구체적인 타격 대상․방법․수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준비하였다는 것은 전쟁대비 3대 지침, 세포별 결의대회 등과 아울러 마리스타 비밀회합이 RO 조직 지휘부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기획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만일 RO 지휘부가 마리스타 이전에 별도로 모여 군사적 준비를 결의한 뒤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보 수집 행위와 곤지암․마리스타의 전체 조직원 회합은 이미 내란음모 수준을 넘어 ‘내란 예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6. 검찰은 “RO 조직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직접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과 직접 연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정세를 판단하여 주요시설의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행동을 모의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된 조직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소수의 간첩이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하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것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조직화된 힘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비교하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7. 검찰은 또 “이 사건에서 모의된 혜화전화국, 평택 유류기지, 철도 관제시설, 미군 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기지 등의 타격은 소수의 인원만으로 실행 가능한 ‘테러’ 수준의 폭동”이라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예를 들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1명의 방화범에 의해 사망 193명, 실종 21명, 부상 151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한 단 1명의 방화범으로 인해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대구 지역에 상당기간 동안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던 2003. 2. 18. 대구지하철 참사를 상기해 보면, 사상적 일체성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고도의 실행 의지를 가진 조직화된 130여명이 기간시설파괴 등의 폭동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욱이 전쟁상황에서 북한 특수전 부대가 침투하거나 RO 조직원과 연계된 이른바 ‘자민통’ 세력이 공동전선을 형성한다면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요시설 타격, 게릴라전 형태의 후방교란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피고인들은 폭동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 이석기 피고인은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을 거론하며, 소수 인원으로 폭동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을 조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RO 조직원들은 총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폭탄제조법을 배우는 곳, 무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며 폭동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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