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 정당 해산 제도의 도입 경위와 제도의 취지

우리 헌법에 정당과 관련한 조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으로 정당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현행 헌법 제8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당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해산 제도는 헌법 제8조 4항에 의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이다.

정당해산 제도를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정당해산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그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과 함께, 형식적으로 선거제도와 의회 제도를 존중하는 듯 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敵(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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