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 내란음모 구체성이 없다고?

이석기 1심판결문 및 검찰 求刑의견문 分析(7) : “1명이 200명 살해한 대구방화사건 vs 확신에 차 폭탄 준비한 130여 명 RO”
1. 이석기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의 구체성(具體性)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통해 RO 내란음모의 구체성을 이렇게 밝혔다.

“위 회합은 이와 같은 조직 상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조직원 130여 명에게 현 정세가 혁명적 계기임을 납득시키고 즉각적인 준비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자리였으며,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少數)의 인원(人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검찰 역시 구형(求刑)의견문에서 “RO의 신념, 생명을 같이 하는 동지애, 각자의 초소에서 준비하다 혁명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온다는 사상무장” 및 “주요시설 파괴․선전전․정보전 등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조직원들의 결의가 구체적이고 뚜렷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내란음모의 주체․객체․목적․방법 등의 구체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서 모의된 혜화전화국, 평택 유류기지, 철도 관제시설, 미군 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기지 등의 타격은 소수(少數)의 인원만으로 실행 가능한 테러 수준의 폭동”이라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예를 들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1명의 방화범에 의해 사망 193명, 실종 21명, 부상 151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3. 이와 관련, 검찰 求刑의견문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각오를 한 단 1명의 방화범으로 인해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대구 지역에 상당기간 동안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던 2003. 2. 18. 대구지하철 참사를 상기해 보면, 사상적 일체성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고도의 실행 의지를 가진 조직화된 130여명이 기간시설파괴 등의 폭동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욱이 전쟁 상황에서 북한 특수전(特殊戰) 부대가 침투하거나 RO 조직원과 연계된 이른바 ‘자민통’ 세력이 공동전선(共同戰線)을 형성한다면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요시설 타격, 게릴라전 형태의 후방교란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폭동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석기 피고인은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을 거론하며, 소수 인원으로 폭동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을 조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RO 조직원들은 총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폭탄제조법을 배우는 곳, 무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며 폭동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스타 토론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검토 받은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통해 토론 내용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상호 피고인이 언급한 총기 개조, 인터넷의 폭탄제조법, 혜화전화국․평택 유조창 등 주요시설 현황, 무기고․화학공장 주소 등은 실제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事前)에 정보(情報)를 수집(收集)․분석(分析)하기 전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에는 2013. 3~4.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국가비상대책 행정지침, 국가 사이버심리전 상황, 인터넷 사제폭탄 사이트, 철탑 파괴 사례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석기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강연에 필요한 정보(情報)를 사전(事前)에 수집(收集)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석기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원고 없이 ‘입말’로 강연한 것이라면, 이는 즉흥적인 강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연습된 강연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4. 검찰은 또 이석기가 강연 중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국가비상대책 행정지침, 국가 사이버심리전 상황”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직위를 활용한 정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에 대한 의구심은 2013. 4. 19. 정부에 한미군사훈련, 주한미군,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무기 도입 사업 등 군사기밀 자료를 요청한 사실, 2013. 6. 방통위에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및 ICT분야 대응 매뉴얼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 등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폭동의 구체적인 타격 대상․방법․수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준비하였다는 것은 전쟁대비 3대 지침, 세포별 결의대회 등과 아울러 마리스타 비밀회합이 RO 조직 지휘부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기획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만일 RO 지휘부가 마리스타 이전에 별도로 모여 군사적 준비를 결의한 뒤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보 수집 행위와 곤지암․마리스타의 전체 조직원 회합은 이미 내란음모 수준을 넘어 ‘내란 예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5. 검찰은 “RO 조직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직접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과 직접 연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정세를 판단하여 주요시설의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행동을 모의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된 조직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소수의 간첩이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하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것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조직화된 힘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비교하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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