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2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한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해 있는 만큼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에 규정된 영공 주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무인기든 유인기든 다른 나라 영공에 들어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거나 영토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인기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해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면서 "레이더 추가 설치 등 무인기 대책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無人機 영공 침입 사건으로 다뤄야"
- 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4-04-03, 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