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25일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간첩죄 등)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간첩혐의자이자 국제사기꾼인 유우성에게 애국심이 있다고 선고한 서울고법의 김흥준 부장판사가 이른바 '우리법연구회'회장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성향이며 소속 판사나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자유민주진영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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