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비행경로 분석결과 무인기 3대의 발진지점과 복귀예정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인 결정적 증거(Smoking Gun)”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는 영상 송수신 장치는 탑재되지 않았지만 무인정찰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전에 입력된 좌표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발진지점으로 복귀하는 기능은 무인정찰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는 중량이 10~14kg으로, 연료통(파주 4.97ℓ, 백령도 3.4ℓ) 크기를 고려하면 비행거리는 280~400여km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미 공동조사는?
 군 당국은 지난 4월14일 한국 13명과 미국 5명의 무인기 전문가로 조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비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정보가 담긴 임무명령서 해독에 주력했다.
 GPS 수신기가 장착된 추락 무인기들은 임무명령 데이터에 의해 이륙한 후 입력된 좌표를 따라 비행하면서 사전에 명령받은 좌표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복귀 좌표를 따라 이륙지점으로 되돌아오도록 고안됐다.
 따라서 조사전담팀은 무인기의 임무명령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무인기 메모리칩을 다른 콘솔(장치)에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에 장착된) 중국제 메모리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 관련기관을 통해 중국에서 회로 안내서를 입수해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3대는 모두 우리 군사시설 상공을 지나가도록 계획됐고, 백령도와 파주 추락 무인기는 7∼9초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파주에서 3월24일 발견된 무인기의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은 개성 북서쪽 약 5km(37.9977N, 126.5105E)로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촬영한 178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파주 시청 근방에서 촬영이 시작돼 동남 방향으로 비행했고, 서울시청 근처에서 유턴한 다음 남하했던 궤적을 역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비행했다. 무인기는 당초 2km 상공을 유지하면서 남하했으나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기체 이상으로 인해 고도가 점차 낮아졌다.
 백령도에서 3월31일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km(37.8624N, 125.9478E)로 확인됐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도 일치됐다. 무인기는 1.7km 고도에서 119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대청도와 소청도 상공을 지그재그식으로 정찰비행하면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강원도 평강 동쪽 17km 지점(38.4057N, 127.4785E)으로 확인됐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척 무인기의 경우는 지난해 10월4일 심마니에 의해 발견됐으나 심마니가 무인기에 장착된 사진의 메모리카드를 삭제하고 본인이 사용해 사진 복구에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메모리 카드가 여러 차례 포맷돼 사진 복구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심마니는 메모리 카드에 동해안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담겨 있다고 군에 진술했으나 이날 군이 공개한 삼척 무인기의 추정경로는 동해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진술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은 부정확한 진술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제2조 16항은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DMZ)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수도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1월에 남북기본합의서(남북불가침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2013년 3월에 정전협정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여기서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발에 합당한 방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으로 응징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정찰기를 많이 제작하여 북한 전역으로 정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