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3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5. 13.)의 “수갑도 안 채워... 여전히 허술한 피의자 관리”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2014. 5. 12.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 5. 13. 10:00경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목포지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기동차량 탑승 전에 전 송모씨가 자신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당시 송모씨는 구속영장 집행 전의 상태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담배 흡연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할 수 없음.10:30경 목포지청에 도착한 후, 발부되어 있던 구인영장을 수령하여 집행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음.>
요컨대 기자가, 법적으로 수갑을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는 이야기이다. 全국민 수갑 채우기 운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건가? 사사건건 해경 욕할 구석을 찾아다니다가 이런 코미디를 연출했다. 이 오보도 바로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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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또… 세월호 피의자가 수갑도 안 차고 담배 피워>
위의 문장은 13일자 조선닷컴 머리 제목이다. 기사는 뉴시스 제공이다. 뉴시스의 원래 제목은 <해경 또 피의자 관리 허술… '수갑 안차고 담배 피워'>이다.
기사는 <세월호 사고 초기에 선장 이준석(69)씨를 해경 직원 아파트에서 잠을 재워 비판을 받았던 해경이 이번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논란이다>로 시작된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울 권리도 없는가? 그렇다면 물을 마실 권리는 있는가? 웃을 권리는?
이 기사는 13일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송씨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목포해경 현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다>면서 <얼굴에 웃음기를 띄며 걸어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떨어진 사람도 아닌 피의자 신분인데 수갑을 채워야 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게 하며 웃지도 못하게 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던 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수갑을 찼던 이가 있었나? '논란이다'고 했는데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논란을 일으키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 운운하더니 나중엔 조모 씨는 없어지고 누구인지 모를 '이씨'가 등장한다. 조선닷컴이, 이렇게 무리가 많고 부정확한 기사를 머리에 올린 가장 큰 이유는 <해경이 또… 세월호 피의자가 수갑도 안 차고 담배 피워>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났듯이 해경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인다.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을 벌이는 해경을 언론이 이렇게 부실한 기사로 난도질한다면 세월호 침몰은 언론의 침몰과 대한민국의 侵水(침수)를 부를 것이다. 기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화나게 하기, 슬프게 하기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가 자극적인 표현을 쓰느냐를 놓고 시합을 하는 듯하다.
수갑을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 수갑 채우지 않았다고 해경을 욕한 기자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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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5,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