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처로 명명해야 한다.
1. 국가안전처가 되려면 청와대가 밝힌 해양경찰청의 해양 구조·구난, 해양양경비 분야와 소방방재청 업무 등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히 국민안전을 위해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국가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도 포함해야 한다. 이들 부처를 빼놓고 국가안전 운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현실적으로 이들 부처를 국가안전처로 흡수하기에는 행정조직체계상 부담이 클 것이다.
 2. 국가안전처는 악명높은 북한의 정보사찰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명칭이 유사하여, 재난안전업무 전담부서 명칭으로는 부적합하다.
3. 국가안전처의 신설취지가 재난 등과 관련한 국민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재난안전처로 명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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