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해경(海警) 해체 결정 이전 '국방부'와 협의했나?

한반도 유사시 海警은 해군력을 뒷받침하는 ‘제1예비 전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양경찰(海警)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安保문제 관련 유관기관인 국방부와 구체적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위관/영관장교)는 29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영관장교)에서 “해경 해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문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유사시 해군이 海警을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민사작전(民事作戰) 분야에 海警이 투입되게 되어 있다. 향후 국가안전처가 설립될 예정이고, 海警 임무와 관련된 내용은 작계(작전계획)가 어떻게 수정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법상으로 정비가 되면 기본적인 하위 관련 규정은 수정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위관장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軍의 전시계획은 비밀에 속하는 문제이다. 軍이 전시-유사시 어떤 조직을 동원한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해경이 사라져도 인원과 장비는 남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海警은 해상에서의 경찰 임무 수행과 더불어 평시 해군과 거의 수평적 전투단위로 정보교환 및 작전수행을 해왔다. 이와 함께 海警은 작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해상 통합 안보협력체제로서 유사시 제2 해군력으로 해군력을 뒷받침하는 제1예비전력이다(인용: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국가안보와 해양경찰,” (1998.8.17), p. 3.)

해군의 구체적 임무는 군사적으로 ▲전쟁억제(평시) ▲해양통제-전력투사-해양교통로 보호(전시)이며, 경찰적 역할로서 ▲국가주권 및 해양권의 보호(해상초계활동, 해양자원보호 및 해상테러 및 밀수 방지활동,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활동), 그리고 외교적 역할로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의 임무가 있다.

海警의 구체적 기능 및 임무는 해군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평시 국가안전보장 활동(통합방위 임무, 주요항만 및 임해산업시설 보호) ▲접적해역의 어로 보호 경비이며, 경찰적 역할로서 ▲해양관할권 확보 ▲해상수색 및 구조 ▲해양환경 보호 ▲대민 서비스 활동 ▲해상 교통안전 확보, 해상범죄단속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海警의 7가지 기능 및 임무 중 4가지가 해군 임무와 중복되어 있다. 海警은 평시 해군이 담당한 일부 군사적 역할까지 수행해왔다. 구체적으로 평시 해군의 경찰역할을 수행하고, 유사시 해군에 배속되어 해군의 군사적 역할을 지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海警 해체 문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 H씨는 “海警 해체는 주요 안보사항”이라며 “반드시 국방부-해군-국정원 등 안보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H씨는 “한국의 海警에 해당되는 日해상보안청은 임무, 인원 및 조직, 장비 및 교육에 있어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유사시 해상보안청은 해상자위대의 직접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임무 및 기능은 ‘자위대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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