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불신 선동하는 MBC 그때 그사람 보도
어제 1/31일 법원이 10-26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의 세 장면 삭제를 지시한 판결과 관련, 뉴스데스크는 오늘 2/1까지 모두 세꼭지의 기사를 내놓았다.
법원판결 사실 보도를 '3개 장면 잘라라'라는 자막으로 시작한 뉴스데스크의 어제 보도는 민사소송의 원고인 박지만 씨의 대리인 이승환 변호사의 반응을 한 꼭지만 내보낸 데 비해 영화사 대표와 감독 등 제작진의 반발은 세 꼭지나 내보냈다.
담당기자는 감독의 반응을 인용하고 나서 '임상수 감독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검열을 다시 보는 듯하다며 비애를 토로했습니다'라고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으로 두둔했다.
오늘 저녁에는 시민문화단체와 네티즌이 강력 반발하면서 '언론, 문화, 시민단체 전반으로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는 주장 일색으로 보도하면서 필름 현상소 직원 등 3명의 논평만 내보냈다.
인터뷰 당사자들의 신분을 보면 영화사 제작실장 이외에 영화인회의 사무국장과 필름2.0 언라인편집실장이 나왔다. 이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면 영화인협회와 혼동하기 쉬운 영화인회의라는 기구와 필름2.0이라는 회사가 영화업계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뉴스데스크의 '그 때 그 사람' 관련 보도는 지난해 봄 탄핵정국에서 보여 준 일방적인 선동방송을 되풀이 하고 법원판결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급급할 따름이다.
'언론, 시민, 문화단체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상투적인 선동 과장보도는 mbc의 공영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2005.01.31 :
● 앵커: 10.26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김필국 기자입니다.
● 기자: 10.26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 당시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여자와 술자리를 갖거나 일본 가요를 즐기는 장면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는 이 영화가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마항쟁과 박 대통령의 장례식,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다큐멘터리 장면은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 속 대통령이 사생활이 문란하고 일본 노래를 즐겨부르는 인물로 묘사됐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뀔 것 같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영화 자체를 상영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환 변호사 (박지만 씨 측 대리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는 영화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할 수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 기자: 재판부는 영화제작사가 상영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박지만 씨측에 위반행위 한 번에 3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1/31/05 뉴스데스크
● 앵커: 영화제작진은 그러나 이건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 뒤 영화 개봉은 어떻게 될는지 성장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가진 그때 그사람들 제작진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심재명 대표 (MK픽쳐스):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참혹스러운 처사고 곤혹스러운 마음뿐입니다.
● 기자: 그러나 일단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원이 지적한 세 장면을 검게 처리해서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 심재명 대표 (MK픽쳐스): 그것이 영화 안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맨 1신과 마지막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무지처리하면 실제 러닝타임하고는 똑같습니다.
● 기자: 이에 따라 오늘 저녁 서울 단성사에서 열린 관객 시사회부터 문제의 다큐멘터리 장면은 검게 지워진 채 배경음악만 깔려 상영됐습니다.
임상수 감독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검열을 다시 보는 듯하다며 비애를 토로했습니다.
● 임상수 감독 (그때 그사람들): 아무도 누더기가 된 필름을 보지 않는 세상에서 한 필름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상영하게 된 것에 대단한 아이러니를 느낀다.
● 기자: 제작진은 그때 그사람들이 온전한 상태로 관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2/1/05
앵커: 영화 그때 그사람들, 세 장면을 삭제하라는 말에 반발하는 시민문화체와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영화필름현상소입니다.
그때 그 사들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난 뒤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모레 모두 200여 벌의 영화 필름에서 일일이 문제장면을 잘라내는 수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현상소 직원 자막 없음)모두 200여 벌의 필름에서 이 처리하는 거예요.
밤새서 해야지요.
인터뷰(*자막:MK픽쳐스 김현철 제작실장)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굉장히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자: 법원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인회의 등 관련 단체들의 비판성명에 이어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문화연대 등 언론, 문화, 시민단체 전반으로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막: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해당 제작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화계와 그리고 영화계를 넘어서서 창작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 네티즌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의 몫인데 왜 법원이 월권행위를 하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인터뷰 (*자막: 추광희 필름2.0 편집실장): 감독이 만들어낸 순수 창작물을 원본 그대로 관객들은 볼 권리가 있고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방해받았을 때는 감독뿐만 아니라 관객도 어떻게 보면 모독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자: 영화 한 편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필자 주
법치불신 선동 mbc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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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2, 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