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주도로 이른바 ‘문창극법’이 발의됐다.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2011년 온누리교회 강연 관련, KBS의 왜곡(歪曲)보도와 정치권의 마녀(魔女)사냥 이후 나온 조치다.
소위 문창극법은 “文후보자처럼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요지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이다.
文후보자는 논란이 된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지 않았다. 6·25와 분단을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우리 민족의 시련은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뒤에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란 성경적 해석을 했었다. KBS는 전후 맥락을 자르고 가정·전제·조건을 떼버린 뒤 뒤틀어 버렸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文후보자가 아니라 언론의 왜곡(歪曲)과 정치권 선동(煽動), 그리고 여당의 비겁(卑怯)이다.
文후보자처럼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상은 교회에서의 신앙고백을 처벌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새민련도 살벌하지만 이런 야만(野蠻)에 조력하는 새누리당 역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기타 치며 이기(利己)와 탐욕의 기도만 올리는 목회자들, 세상적 고민(苦悶)과 육신적 고뇌(苦惱)에 빠져 헤매는 청년들 역시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짓과 선동의 골리앗을 내리칠 다윗의 물맷돌, David Sling(다비드 슬링)이다. 아래는 헤럴드경제 보도 내용 전문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문창극처럼 말하면 징역형…이종걸 의원 ‘문창극법’ 발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문창극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순국선열이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순국선열이나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제의 민족차별행위를 부인하고, 순국선열ㆍ애국지사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 3자도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일제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의 현재진행형인 친일매국행위로부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근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영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
http://m.heraldbiz.com/view.php?ud=20140620000804
문창극처럼 말하면 감옥 가는 法 발의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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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2,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