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고 법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청문회 법은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文昌克 총리 후보자의 오늘 사퇴 성명서중 일부이다.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으나,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에 서명, 국회에 보내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그런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 국회가 멋대로 청문회를 열 순 없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란 말은 내용상 대통령에게 한 비판처럼 들린다. 대통령부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국회가 법을 지키겠나?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는 말도 그렇다. 오도된 여론에 굴복,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자진사퇴시켰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이다.
문창극 씨의 오늘 비판은 사실상 朴 대통령에게 한 것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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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4,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