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손해배상 확정

1·2심은 “조 전 의원의 행위는 교원 단체에 가입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교사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실명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뉴시스는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각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1·2심은 “조 전 의원의 행위는 교원 단체에 가입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뉴시스는 상기시켰다.

뉴시스는 “조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를 제공받은 언론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는 즉각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또 “전교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지만 조 전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한 바 있다”며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조 전 의원은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전했다. 법외노조(불법노조)인 전교조는 조전혁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보전금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략)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30201§ion=section1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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