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포 이적(利敵)표현물 퍼나르기는 국보법 위반 아냐(?)”

법원 "이적행위 목적까지 입증돼야 범죄 구성요건 충족"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는 이적표현물을 목적없이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 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이 모두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며,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 온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