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보존' 자연경관지구에 어떻게 梨大기숙사 건축허가가 나왔나?

梨大寄宿舍공사와 자연훼손-주민설명회에 가 보았더니.
서울시가, 2013년 5월에 梨大 신축 기숙사 부지를 비오톱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건축 높이 완화(3층에서 5층으로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하여 梨大를 돕는 만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 유형등급에선 지금도 절대 보존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도심 숲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만 일으키고, 의문점들만 남긴 이화여대 기숙사 新築(신축) 주민설명회

서울시는 2013년 5월에 梨大기숙사 증축 부지를 비오톱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완화(3층에서 5층으로 허용)했다.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梨大를 돕는 만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 유형등급에선 지금도 절대 보존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도심 숲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梨大 신축 예정 기숙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북아현동 소재 기숙사 신관 건축 공사 주민설명회가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인 8월20일에 처음으로 열렸다. 설명회 장소는 주민 반대를 심하게 받으며 지었던 ‘이대 산학협력관’이었다.


梨大 신축 예정 기숙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기숙사 신관 증축에 반대의 뜻을 모으며, 설명회장 입장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설명회장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 달 가까이 울타리도 없이 벌목하고,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공사를 하다가 이제서야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장을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주민설명회는 학교측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의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이제야 ‘주민설명회’라니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며 공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梨大 신축 기숙사 공사 주민설명회.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심지어 梨大에서 기존 기숙사 아래 쪽에 기숙사를 더 짓는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는 주민들도 많았는데,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건축과에서 나온 담당 과장은 “공람을 확인하거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보면 된다”고 답했다. 대답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취지여서, 주민들은 또 한 번 거세게 항의했다.

高聲(고성)이 오갔던 설명회의 쟁점은 주민 생계와 자연훼손이었다. 130명 이상의 참석 주민 중 상당수는 영세 임대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다.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이 “서울시의 20개 부서와 3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내린 허가”라고 말하자 “그 많은 부서와 전문가들이 허가 전에 한 번이라도 주민 의견을 들었나, 현장에 와 봤나?”라며 그때부터 설명회장을 떠나는 주민들이 생겼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숙사 신축으로 타격을 받는 하숙집 등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학교와 담당 관청의) 해결책 제시는 없었다.

기숙사를 또 짓는 이유에 대해 이화여대를 대표해서 나온 교수의 첫 설명은 “기숙사가 부족해, ’연구사업’ 유치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기숙사를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고민했다”고도 했다. 서울시가 ‘대학생 주거개선사업’을 위해 기숙사 건축에 관계되는 행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설명이었다.


梨大 신축 기숙사 공사 주민설명회에서 학교 측 대표로 나온 교수가 기숙사를 또 짓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기숙사 건축으로 인한 자연훼손 문제는 설명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6호(2013년 5월)를 보면, 증설 기숙사 부지를 포함하는 필지인 북아현동 1-1612번지 4만 4000여 ㎡ 중 1만9967.91㎡의 면적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비오톱 유형 1등급•개별 1등급 지역이었는데, 작년 5월에 유형 1등급, 개별 2등급으로 변경됐다.

울창하던 숲이 왜 비오톱 개별 1등급에서 해제가 됐는지 의문이다. 기자가, 설명회가 열린 20일까지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환경정책과, 서대문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해 본 바로는 신축 공사 부지를 포함한 필지 중 일부(1만9967.91㎡)는 비오톱 유형 1등급•개별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장 제3조에는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 지역의 경우 대상지 전체를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개별 비오톱 평가 2등급 지역은 보호 및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는 불가피하게 서식지(비오톱 지역)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유사 공간에 移轉(이전) 복원을 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 내에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돼 있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비오톱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학측 교수는 “비오톱이 무슨 문제냐?”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서대문구청 사람은 비오톱 담당 부서(푸른도시과)가 따로 있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도 이날 설명회에서 학교나 구청 측은 증설 기숙사 부지와 관련된 비오톱 규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대 기숙사 신관 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기자가 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증축 공사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보면, 기존 나무 1196주(利大 측 계산, 주민들 의견은 다를 수 있음) 중 108주만 移植(이식)한다고 돼 있다.

북아현동이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이사를 왔거나, 풍치가 좋아 수십 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들은 “梨大 산학협력관을 지을 때도, 피해를 입었다”며 “도심 녹지가 私益(사익)을 위해 무참하게 훼손돼도 되느냐”면서 격렬히 항의했다. 이대 측과 담당 구청 측은 훼손되는 녹지 환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자연보존을 위한 비오톱 등급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벌목의 기준은 뭔지, 전체 나무 중 10분의 1만 남기고(이대측 계산) 벌목해도 되는지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작년 5월, 梨大 신축 기숙사 부지 일대(노란색)의 개별 비오톱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가, 2013년 5월에 문제지역을 비오톱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완화(3층에서 5층으로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하여 梨大를 돕는 만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 유형등급에선 지금도 절대 보존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도심 숲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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