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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 가.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 또는 불이행 한 교육감 10명 1) 교육부직무이행명령 거부 6명 경기 이재정교육감 강원 민병희교육감 서울 조희연교육감 전북 김승환교육감 충남 김지철교육감 경남 박종훈교육감 2) 교육부직무명령 시한 불이행 4명 인천 이청연교육감 전남 장만채교육감 울산 김만복교육감 경북 이영우 교육감 3. 고발사유 불법노조가 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 전임자 32명은 학교로 복귀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며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하고 그 결과를 8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12명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려 8월19일까지 직권면직 하라고 지시 했으나 10명의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감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된 것이다. 4. 범죄사실 가. 이재정외 9명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여 직무유기 나 이재정외 9명은 공무원 의무 중 법령준수의무(56조), 복종의무(57조)를 위반 *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3.고발이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014년 8월21일에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을 구조하는데 나서지 않은 대통령.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2013년 12월8일 현역 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대통령 사퇴, 보궐선거 실시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였다.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라고 매도했고 국민이 투표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선거 수혜자라며 사퇴를 주장한 것은 대통령을 모독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4. 범죄사실 가. 대통령에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
10명 교육감 ,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고발장
10명 교육감 ,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고발장 접수증 |


10명 교육감 ,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고발장 접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