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려는 것임.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도 삭제함 (안 제778조 내지 제796조 삭제).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제1항 신설).
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2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民法中改正法律案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796조)을 삭제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5조의2(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가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④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963조제1항중 “本人이나 그 家에 緣故있는 자”를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966조중 “直系血族, 戶主”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중 “傍系血族 및 戶主는”을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제984조 내지 제987조·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