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7. 요미우리(讀賣)新聞
전시중에 <女子근로정신대>로 징용된 한국인 女性들이 미쓰비시
(三菱)중공업에 대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소심과 관
련하여, 원고측이 낸 조정신청을 미쓰비시(三菱)중공업측이 15일
거부하겠다는 의향을 光州 고등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同社는 대리인을 통해 光州 고등법원에 대해,
(1) 日韓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日韓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
고도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고,
(2) 本件은 사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3) 日本의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패소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4) 아울러, 원고측의 요구에 응하여 지난 2년 남짓 동안 협의해 왔지
만, 자신들(원고)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해 주기를 요구하던 원고측
이 협의를 중단했다.
라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조정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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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8,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