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을 거듭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때를 직접 살아보지
않은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부 사실(Fact)과 당시를 실제 산 사람의 증언이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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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측 주장
    <창씨개명은 강압에 의한 것>
● 현재 일본측 주장
    <당시 조선인이 원해서 자발 실시>
● 당시 창씨개명 실시 비율
    <80% 내외 추정>
● 창씨개명 안한 사람 例
    <홍사익 : 일본軍 중장 계급까지 올라 간 사람>
    <김석원 : 일본軍 대좌(대령)까지 올라 간 사람>
    <당시 조선 13개 행정구역의 구역장 中 몇 명> 등
● 기타
    <1939년 조선인 씨명 변경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222호)에
의하면, 씨명변경은 재판을 통해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소정의 수
수료(50전?)도 부담해야 했음>
● <李方子妃와 함께 한 한국인, 金壽姙> 2014. 4. 23. 産經新聞

金壽姙(김수임,93세)씨의 여고시절 모습
○ 金壽姙(93세) : 1921年, 日本통치하의 開城(현재 北韓)에서 태
어났다. 1938年, 미션스쿨인 好寿敦(호수돈) 女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세에 결혼 후, 1941年 満州로 건너가 1942年에, 長男이
태어났으나 뇌막염으로 청각장애를 입게 된다. 종전 후, 한국으로
돌아와 1965年, 李方子妃(1901~1989년, 본명 '나시모토노 미야마사
코')와 만나, 장애자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慈行会' 및 복지법인
'明暉園' 등의 理事를 역임했다.
¶ 金壽姙(93세)씨 증언
(前略)
小学校에서는 '国語' 授業으로 日本語를 학습했고, 国語 以外에
'朝鮮語' 授業이 있었습니다. '朝鮮語' 授業도 확실히 1940年代에
들어와서는 일체 실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朝礼(조례) 때는 빠짐없이
皇国臣民(황국신민)의 맹세를 제창했습니다. 小学校 때부터 日本
教育을 받아 왔으므로 제 자신을 '皇国臣民'으로 생각하는 데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친은 日本 朝鮮 共学인 開城商業学校를 졸업한 후, 朝鮮総督府가
설립한 金融組合(금융조합)에 근무했습니다. 職場同僚는 전부
日本人이었는데, 부친은, '日本人은 모두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정직하다' 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집에서는, '義理를 저버리지 
마라(배신하지 마라)' '他人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라는 日本式 
예절을 교육받았습니다. 부친으로부터 日本人의 좋은 점을 들으며
자라서 그런지 日本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朝鮮人으로서
差別(차별)이나 虐待(학대)를 받은 일도 없고, 뭔가 損害를
입은 일도 없습니다. 日本에 대한 '恨'도 없습니다. 統治(통치)를
받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朝鮮総督府가 朝鮮人에 대해, 새롭게 '姓(성)'를 만들고, 또
'名'(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許可한 '創氏改名'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친은 知日家였지만, 朝鮮人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姓까지 바꾸고 싶지는 않다' 며 創氏改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被害를 입은 일도 없고 創氏改名을 強要(강요)받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便宜上, 日本人名이 必要한 경우를 위해 '金 村' 이라고 별도의
이름을 부친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後略)
● 개인적 의견
    <강제였으면 개명률  100%를 채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당시
軍이나 관직의 고위층이면서 개명을 안한 경우도 있으므로 창씨개명
은 원칙적으로 강제는 아닌 듯함. 다만, 일선에서 시행되는 과정상 이
상한 현상(개명률 경쟁 등)이 발생하여, 말단관리 등이 개명을 독려
내지 반강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을 듯함. 그리고 이러한 일부
사례를 들어 한국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현재 간주하는 듯함> 
 
     http://youtu.be/KwyiA6Uw7q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