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각자 판단.
생활보호수급 실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생활보호비인데,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부정수급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예를 들면, 일본에 온 지 얼마 안되는 중국인이
생활보호 수급 신청을 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여러
명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전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이런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로 인정되고 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 7월18일, <외국인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타당한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며, 수급권도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이었습니다. 생활보호는,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에 따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는 일본 국적을 가진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와 같이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아닙니다.
■ '당분간'이라더니 60년을 지속
일본 국민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생활보호가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은, 1954년 후생성(厚生省)이 발송한 한 통의 통지문
때문입니다. 1946년의 구(舊)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보호의 대상에
내외국인을 특별히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전후 시점으로서
모두가 궁핍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1950년 법
개정에서는 국적조항이 포함되어 기본적으로 일본 국적자에게만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8일 후생성은 사회국장
(社会局長) 명의로 통지문을 한 통 발송하게 됩니다. <생활에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이 통지문은
외국인이라도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경우는 '당분간' 일본인에 준하여
생활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당분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생활보호비를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생활
보호비로 나간 돈이 3조 6284억 5240만엔(円)에 달하여, 최근
6년간 1조엔(円)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3년 3개월간
집권했던 당시에 특히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생활
보호비를 받고 있는 세대는 2011년의 경우, 총 4만 3479세대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의 2만 8499세대에 비해 1.5배나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한국 및 북한 국적자로서 2만 8796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4902세대, 중국 4443세대, 브라질
1532세대 등입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체세대 가운데 차지하는 생활보호
대상 세대의 비율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그 비율이 2.6%에 불과한데,
한국인 및 북한인은 14.2%나 됩니다. 필리핀도 11%인데, 특히,
한국인이나 북한인의 생활보호 수급비율은 특이하게 높습니다.
그 동안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외국인 생활보호 대상세대
비율 자료는 없다고 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왜 외국인의 생활보호 혜택 비율이
일본인보다 높은 것인지, 특히, 한국인이나 북한인의 혜택 비율이
이처럼 특별히 높은 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사유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소중한 세금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나 북한인 세대의 경우, 1000세대 중에서 142세대가
일본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비를 수급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사실, 1954년 5월8일 후생성이 발송한 <생활에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에 관하여>라는 통지문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그 이전에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일본내 한국인 및 대만인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무국적자가 되어 버린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통치 및 대만통치로 인해 일본국적을 갖게 된 조선인
(한국인) 및 대만인들이 강화조약 발효로 인해 그때까지 당연히
누리던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임시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내린 조치가 바로 그
통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1991년에 이들이
정식으로 일본내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달리 말해, 60년 전 당시는 현실적으로
(일본 내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한국인 및 대만인에게 임시적으로
법의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로부터 이미 60년이나 경과했습니다. 시대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는
본래, 이러한 무국적자(無国籍)에 대한 구제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나중에
연금이 없어 생활보호를 받는 쪽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일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영주자 본인(1세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인정해 준다 쳐도, 그 후, 2세, 3세들
역시 생활보호비 혜택을 지향하는 듯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최초(1세대)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2세 3세에서도
이런 현상(높은 생활보호 혜택)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일본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혜택?
한국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
법'(親日反民族行為者 財産의 国家帰属에 関한 特別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친일금지법'(親日禁止法)이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일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공인해
주는 법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적의(敵意)를
갖도록 만드는 법률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왜 우리 일본인들이 낸 소중
한 세금을 들여가며 특별히 혜택을 베풀어 줘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으로 정식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했다면 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
적의(敵意)를 품는 국가(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진 채, 또
거기(한국)에 충성을 하며 거기에 귀속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혜택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을
납치하는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한국인,
북한인)에게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본내 모든 외국인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혜택 또한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외국인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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