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표 던진 12명의 의원

법질서 파괴 이유로 세월호법 12반대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위헌적이라며 반대
류상우 기자


7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최봉홍, 김정훈,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이 법질서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권한”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도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이다. 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고,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도 “(세월호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다. 여야 공히 완성된 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니 위헌적 요소와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보다 완성된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군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하태경 의원이 반대토론 때 말한 내용에 동의해서 반대한 것이다. 사전에 따로 (반대투표를 하자는 등) 논의한 것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 등) 기본법제 틀 안에서 (수사를) 해야지 재난이 있을 때마다 법제화하는 것은 법의 운영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헌법이나 형법체계의 영장주의에 벗어나는 예외 법을 도입하는 것은 좀...”이라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면 이는 자칫 무죄추정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운영이 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에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징역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넉 달에 가까웠던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을 양보했지만 조사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자료 제출 거부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는 대책위의 입장을 전한 헤럴드경제는 유경근 대변인의 “일부 의원들이 토론과정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말해 분통이 터지고 서러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위헌이라는 망발을 할 수 있나”라는 항변도 전했다.

<간첩도 갖는 '권리' 박탈, 위헌! 세월호法>이라는 뉴데일리의 기사에 한 네티즌(푸른 하늘)은 “위헌 소지가 있으면 관련자들이 헌법소원 내면 자동 폐기 되겠고만. 자격미달 국해의원들이 만든 법이 헌법소원에 걸려서 자동폐기라. 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김의준)은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이다. 헌법의 상위법은 존재할 수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위헌적 만행을 저지르고도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밥버러지도 못한 놈들이니 한심하다. 세살난 애들도 이런 망법을 만들지 안했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joonk)은 “세월호 특별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고 입법부인 국회가 현법보다도 상위법을 만들고 있다니 이는 현의원들은 자격박탈감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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