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측에 山地不法轉用(산지불법전용)의 책임을 물어 복구명령을 내려달라"

북아현주민들, 서대문구청에 요구.

<산림청 주무관,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말살은 山地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산지 복구해야'>란 기사가 조갑제닷컴에 보도되자 북아현 주민들이 梨大기숙사 건축허가 기관인 서대문구청장에게 '불법산지전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화여대 측에 대하여 복구 명령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있다. 아래는 주민 강호준 씨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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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기숙사 부지는 지목이 학교부지이나 산림청 확인결과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인 ‘산지’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 부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不法山地轉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 측에 산지관리법 제44조에 적시한 시설물철거 및 복구 이행을 즉각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는 이대기숙사 부지를 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대기숙사 부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산지 예외 조항 중 ‘건물담장안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유는 이대기숙사 부지 옆 구조물이 ‘옹벽’이 아닌 ‘담장’ 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산지관리과 주무관들은 물론 조문을 해석한 법조인, 건축토목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은 기숙사 부지 옆 구조물은 한결같이 ‘옹벽’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위 구조물을 ‘옹벽’이라 판단할 것이 자명합니다.

3. 푸른도시과가 擬制(의제)협의를 했어야 하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와 토목과도 이대기숙사 옆 구조물은 담장이 아닌 옹벽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서대문구청 토목과 공사대장에는 1998년에 북아현동 ‘석축옹벽’ 70헤베를 공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토목과 모 주무관은 구청이 개인담장을 보수해 주지 않는다며 梨大기숙사 옆 구조물이 옹벽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山地전용에 관한 협의라도 했다면 산지로 판단하고 허가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4. 산림청은 이대 기숙사 부지가 예전부터 있던 산지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가옥 형태가 아니므로 틀림없이 ‘산지’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입목(立木),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 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판시했습니다. 산림청은 담당자의 誤判여부에 관계없이 ‘산지전용허가’를 안 거친 산지전용행위는 ‘불법산지전용’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위와 같이 수많은 증거들을 덮고 불법산지 전용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2조에 의거 형사고발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6.추가로 이대기숙사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도 ‘서울환경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 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하고 처벌하여 결과를 고지하기 바랍니다.

7.마지막으로 서대문 구청의 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는 진행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반여부(조치 일자 등)도 철저히 따져서 불이행시 구청장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하겠습니다. 부디 이화여대를 위한 私益을, 후대에게 물려줄 대자연과 서대문구 구민들의 환경권 및 안정을 맞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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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무관,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말살은 山地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산지 복구해야'

<梨大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하며,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趙焌祐(월간조선 객원 기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해결의 기미(機微) 없이 계속되는 이화여대 기숙사 증설 공사에 의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이 이번엔 ‘불법  산지전용(山地轉用)’ 의혹을 드러냈다. 梨大는 기숙사 증설 공사를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림청 산지관리과의 주무관 2명은 梨大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며,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산지전용 허가’ 없이 진행 중인 이대 기숙사 공사는 ‘불법 산지전용’이라는 것이다.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형사처벌과 산지 복구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사본문 이미지

빨간 실선 부분이 이대 기숙사 공사장 부지이다. 이곳은 산지관리법 상 '산지'로,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관리법’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는 기숙사가 들어설 ‘북아현숲’이 “‘산지’ 적용 대상 중 예외에 해당하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전용 허가’는 물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아현숲’ 아래 쪽에 있던 ‘구조물(푸른도시과는 담장으로 판단)’이 산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전 ‘숲’의 사진을 분석한 산림청 주무관들과 건축·토목학부 교수는 담장이 아닌 옹벽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주무관들과 한 변호사는 ‘북아현숲’ 옆 구조물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입목의 生育(생육)상태로 산지를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주무관은 사라진 ‘북아현숲’의 山地(산지) 지형이 오랜 전부터 유지되던 것이고, 개인 가옥의 조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아현숲’ 옆 구조물은 법이 의미하는 담장이 아니며, 경사면의 위험을 막는 ‘옹벽’이라고 했다. 심지어 서대문구 건축과의 ‘이대 기숙사 공사’ 담당 주임과 토목과의 강 모 주무관도 ‘북아현로(사라진 ‘북아현숲’ 옆에 있는 도로)’에 있는 구조물은 경사면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옹벽’이라고 밝혔다.

 담장은 토지나 건축물의 경계에 있는 축조물이지만, 옹벽은 소유지 안쪽에 설치하는 구조물 내지는 작업물이다.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옹벽의 위치는 梨大(이대) 땅 안쪽이다. 서대문구청 토목과의 강 모 주무관은 “구청 공사대장을 보면, 1996년도에 ‘북아현숲’의 석축 옹벽 40미터 가량을 공사한 기록이 있다”면서 “개인 소유의 담장을 구청이 공사해 주지는 않는다”며, ‘북아현숲’의 구조물은 담장이 아닌 옹벽임을 분명히 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는 擬制 처리(인허가 관련부서의 내부협의) 사항으로, 구청의 산림담당 부서와 건축과를 비롯한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 해당되는 부서들조차 담장이 아닌 옹벽임을 인정한 만큼, 산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는 힘들다. 이대 기숙사 부지의 ‘비오톱 등급’을 개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下向(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낸 동국대 오충현’ 교수도 ‘북아현숲’이 ‘산림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기사본문 이미지
나무 1200그루를 벌채한 북아현숲 전경(2014년 9월16일 촬영)

 산림청 주무관은 “산지轉用(전용) 허가권자가 산지를 산지로 보지 않은 誤判(오판)을 했더라도, 이대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 산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44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산지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구와 철거 명령은 서대문 구청장이 내릴 수 있다. 산지전용에 관한 擬制(의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구청장과 허가도 없이 무차별 벌목과 山地(산지) 훼손을 한 이화여대가 이번엔 법을 지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약1200그루의 나무와 200종의 동식물(서울시 보호종 포함), 연간 860t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환산) 감축 기능의 생태계가  사라지고, 새벽부터 중장비가 동원되어 소음 진동 먼지를 이웃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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