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과 열우당의 대한민국 헌법파괴

대한민국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에 대한민국 외의 다른 주권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체계를 갖춘 정치집단이 한반도의 북부에 존재하고, 한 국가의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그 집단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중국과 대만정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중국정부가 대만을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오히려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리다가 그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냉정한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우리도 단교라는 배신을 하지 않았던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헌법수호에 있어서 형식적, 실질적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할 집권 열린우리당의
임채정 의원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칭한데 대해,
당당하고 준절한 항의 대신에
대단히 발전된 입장이라고 환영해 마지않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 조가,
어느새,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거나 개정되기나 했단 말인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맞기나 한 것인가.
그냥 입 다물고 논평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나 하는가.

학자의 논평이라면 또 모르되
집권당의 책임있는 고위 당직자가 이래서는 안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설계도이기 때문이다.


(펌)

與 '라이스, 北 주권국가 인정 발전된 입장'
[노컷뉴스 2005.03.21 10:06:30]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임채정 의장은 21일 집행위원회에서 '라이스 장관이 말한 전체적인 맥락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주권국가 인정 발언은 대단히 발전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라이스 장관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6자회담틀 내에서 2자 협의를 할 수 있으며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미국은 이같은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북한에 전달하기를 바란다'며 북한도 6자회담 테이블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이 글은 동아닷컴 커뮤니티에서 전재한 것이다. 제목은 옮긴이가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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