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심판선고된다는 가정 하에 '정당해산 심판선고 결정문'(판결주문 부분)의 내용을 미리 작성해 본다. 이런 결정이 조속히 내려지길 기원한다.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 
 판결주문
1.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다.
2. 통진당은 즉시 해산된다.
3. 통진당의 대체정당을 결성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 통진당의 공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5. 통진당의 재산은 몰수하며,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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