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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3년 5월 '경향신문'을 통해 공시(상단 사진자료)한 이화여대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부 항목으로 변경이 결정된 지역의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梨大 기숙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주소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이다. 그러나 ‘열람공고’에 게시된 학교 시설의 변경이 결정된 주소지에는 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읽었다고 해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이화여대(梨大) 기숙사 신축 공사는 산지(山地)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가 관청인 서대문 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 초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과 梨大는 기숙사 신축에 앞서 공사 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전(事前)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梨大 홍보실은 지난 9월16일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조갑제닷컴> 왜곡보도에 대한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조갑제닷컴>에 보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기숙사 신축에 대한 정보 공유는 2013년 5월28일에서 동년 6월1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2개 신문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9월 최종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서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 실시계획인가의 공람공고 역시 2014년 6월20일부터 동년 7월20일까지 완료하여 최종 건축인허가가 완료되는 등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위와 같은 梨大 측의 설명에 대해 주민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기숙사 신축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8월20일에서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주민들은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의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이제야 ‘주민설명회’라니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며 공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梨大가 숲을 파괴하면서까지 기숙사를 짓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민들이 전부였는데, 서대문 구청은 “공람을 확인하거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조갑제닷컴>은 북아현숲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주민의견 청취 차원에서 언론에 게시했다는 ‘열람공고’(상단 사진)를 다시금 확인했다. ‘열람공고’는 2013년 5월28일 <경향신문>에 게재됐으며, 서울특별시장 명의이며, 제목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였다. 
열람공고의 하부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113호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일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열람공고’에는 또 ▲열람기간(공고 다음날부터 14일)과 ▲열람장소(서울 시청 시설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계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공고문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부 항목으로 변경이 결정된 지역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梨大 기숙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주소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이다. ‘열람공고’에 명시된, 학교 시설의 변경이 결정된 주소지에는 이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북아현숲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화여대의 열람공고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사 예정지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한 산의 숲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아래는 梨大 시설팀(건축 신층축 업무)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11월27일자) 全文이다. 
△記者: 지금 기숙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북아현동 1-1612번지’인데, 언론 등에 열람공고를 내면서 이 주소지를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梨大 시설팀 관계자: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를 넣었습니다. 학교 대표 지번입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학교로 나가는 대표지번(地番)은 11-1번지입니다. 
△記者: 서대문구 대현동 11-1만 보고서는 주민들이 실제 공사 위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현동 11-1번지와 북아현동 1-1612번지는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또 대현동 11-1번지가 북아현동 1-1612번지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梨大 시설팀 관계자: 그러면 제대로 된 地番을 표시 안했느냐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은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記者: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공고를 할 때는 공사 예정지 등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주민들은 대현동 11-1번지 일대로 해놓아서 정확한 공사 위치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梨大 시설팀 관계자: 그런가요? 그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記者: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梨大 시설팀 관계자: 학교는 대표 지번(地番)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도 아니고,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필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쪽 地番(북아현숲: 북아현동 1-1612번지)을 표시를 안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記者: 지금까지 하신 얘기 그대로 기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梨大가 ‘일대(一帶)’라는 표현 사용해 면피한 듯” 
記者는 이날 이대 기숙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오랜 동안 부동산업을 해온 부동산 중개인 2명을 만나 지번(地番) 문제를 물어 보았다. 
서울대 출신의 연세가 지긋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도상으로 보면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와 북아현동 1-1612번지는 서로 다른 지번이 맞다”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이화여대가 혹시 열람공고를 내면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일대(一帶)’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고 記者에게 물었다. 
記者가 “그렇다”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梨大는 학교 부지인 북아현동 1-1612번지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봤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 지역의 정확한 地番을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일대(一帶)’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면피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모르게 절차 밟아 공사 강행, 양심의 문제” 
梨大 기숙사 공사부지 바로 앞에 거주하는 강호준 씨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梨大가 규정된 사전 공람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문제의 신문들을 살펴보니 공사 진행 예정 지역의 위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一帶’라는 표현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냐”며 “학교 측이나 구청 측이 공사 시작 전에 통반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주민들에게 공사계획을 제대로 알려준 뒤 의견을 수렴해 공사를 하는 것과 주민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방식의 공람 절차만 밟은 다음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 사이에 양심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아래 자료는 '서울시보'  2014년 2월27일자에 고시된 이화여대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이다. 이 자료에도 현재 梨大 기숙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북아현동 1-1612번지'는 게재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시보'의 존재를 아는 북아현동 주민들이 거의 없었으며 시보를 직접 본 주민들도 없었다. 주민들이 '서울시보'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검색해야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보'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도면과 함께 고시(告示)했는데,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을 알리는 목적이었다.  확정 이전에 북아현동 주민들에게 도면과 함께 '공사지번(工事地番)'을 정확하게 알렸어야 의견수렴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사도면을 확정 이전에 왜 싣지 않았을까, 왜 주민들이 거의 읽지 않는 두 신문을 골라 실었을까, 왜 이화여대는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쉬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이어진다. 주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하여 애쓴 흔적이 아닐까?  업자라면 모를까, 기독교정신을 교육이념을 삼는 이화여대엔 어울리지 않는 방법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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