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골(氣骨) 있는 판결

사법(司法)의 독립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2014. 11. 28. 산케이(産經)신문

작년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한 표의 격차'를
둘러싼 재판에서, 최고재판소 대법정(最高裁大法廷, 한국의
'헌법재판소'格)의 판단은, '위헌상태'(헌법불합치)였다.
15명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은 '선거무효'라는 엄중한 의견을
냈다.

▼ 전쟁 말기, 현재의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대심원
(大審院)에서, 국정선거에 대한 무효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1942년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내각 하에서 실시된 중위원 선거 당시,
정부의 전쟁 수행정책에 반기를 든 정치가들이 해당 지방자치체
(自治体) 및 경찰로부터 노골적인 방해를 받았다.

▼ 당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각지에서 나오는 가운데,
가고시마(鹿児島) 2 지역구에서 낙선한 4명이 소송을 일으키게
된다. 대심원(大審院)의 '요시다 히사시'(吉田久) 재판장은,
신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고시마'(鹿児島)로 출장가,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만나 참고진술을 청취하게 된다. 그리고, 1945년
3월 선거무효 판결을 언도한다.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독립을
지킨 명판결로 지금도 이것이 전해져 오고 있다.

▼ 최종판결 내리기까지의 과정과, '요시다'(吉田) 재판장의
생애에 관해서는, '기요나가 사토시'씨가 쓴 '기골(氣骨) 있는
판결'(新潮新書 刊)에 상세히 나온다. 韓國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칼럼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서울지국장 재판은 사법(司法)의 독립성에
관한 사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의향에 영합하지
않는 '기골(氣骨)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실상의 첫공판에서는,
산케이 신문을 비판하는 단체의 멤버가 가토(加藤) 前지국장의
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전시징용된
한국인의 배상요구 및 쓰시마市의 절(寺)에서 훔친 불상을
둘러싼 한국內 재판에서, 법률보다는 反日정서를 우선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 사법(司法)의 독립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