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심판선고된다는 가정 하에 '정당해산 심판선고 결정문'의  판결주문 내용을 미리 작성해 공개한바 있다. 
내일(12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선고한다. 심판 선고문은 아주 장편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위헌정당 해산근거를 상세히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결정문 핵심인 중 판결주문에서는 아래 내용이 꼭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유민주진영은 통진당 해산 심판후 통진당과 비호세력들의 발악에 대비하여 이들세력을 소탕할 국민행동으로 돌입해야 할 것이다.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심판 결정문(예시문)
판결주문
1.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다.
2. 통진당은 즉시 해산된다.
3. 통진당의 대체정당을 결성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 통진당의 공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5. 통진당의 재산은 몰수하며,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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