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의 원초적 공신, 알고나 지냅시다

2004년 6월부터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노력이 있었다.
       
문암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진당 해산의 경위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결의하였고 당시 해외순방 중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전자결제로 재가함으로써 헌재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이 통진당의 해산을 국무회의에 제청하기 까지에는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찍 통진당이 국가반역적 종북정당임을 통감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은 서슬퍼런 노무현 정권 하인 2004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원을 제출한 바 있었고,

그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8월과 2012년 5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후인 2013년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장관에게 연속해서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장관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2013년 11월에 이를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물론 황교안 장관의 결단이 없었다면 국민행동본부가 제출한 청원서는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후 재가가 없었더라도 역시 통진당은 당당하게 국민의 정당 행세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헌재의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에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의 청원이 없었더라도 황교안 장관이 스스로 그러한 결단을 내렸을까를 묻고 싶다. 물론 서정갑 본부장의 제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황교안 장관의 결단은 높이 평가하며 그는 헌재 재판관들과 더불어 통진당 퇴출의 최대 공로자 임을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중에 국무총리 주재하의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대통령은 사후 재가를 했다는 것은 다소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 토론마당 어디를 살펴봐도 헌재 재판관들, 황교안 장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외에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의 숨은 노력이 보이지 않기에 다소 불편한 심기에서 이 글로 대신할 뿐이다.

뭐, 논공행상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알고나 지내자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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