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이 左派들, 폭력혁명도 괜찮은가?

통진당 分析(1) 폭력혁명(暴力革命) 노선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는 폭력성(暴力性), 폭력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다. 통진당이 아니라 이런 통진당 해산을 욕하는 자들은 일종의 ‘신은미 증후군’ 감염자들이다. 종북(從北)도 문제지만 從北을 감싸며 정치적 이득을 챙겨온 친종북(親從北)이 더 문제라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철없는 먹물들, 얼치기 진보, 삐딱이 좌파는 관념과 현실을 구분할 재주가 없다. 정치권, 언론(言論)을 오가며 세상 탓, 나라 탓 하며 투덜대지만 대안(代案)은 없다. 역사상(歷史上) 이런 똑똑한‘모지리’들이 들끓으면 언제나 국가(國家)의 죽음을 불렀다. 조선이 그랬듯, 고려가 그랬듯, 신라가 그랬듯.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뒤 이렇게 밝혔다.

 “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抵抗權)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非合法的)·반합법적(半合法的)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행사(武力行使) 등 폭력(暴力)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顚覆)하고 헌법제정(憲法制定)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 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暴力)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統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91p)” 

이상의 결정문을 요약하면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폭력혁명(暴力革命) 정당이라는 해설이다. 이는 410일의 심리와 16만7,000페이지의 증거기록 고찰을 통해 내려진 헌재의 결론임은 물론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저항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은 자신들의 폭력성을 ‘저항권(抵抗權)’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왔다. 통진당 강령과 그 전신인 민노당 집권전략보고서를 일부 인용하면 이러하다.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 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 민중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통진당 강령 전문)”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민주노동당은 지지층의 단결을 토대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한 집권의 방법은 정세, 주체역량, 지배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크게 보면 선거를 통한 집권과 저항권을 통한 집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권장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지만 여타 다양한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작성, 2009. 6. 21. 제1차 정책 당(黨)대회에서 승인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그 해설서 및 토론자료도 보고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하 이들을 합하여 ‘집권전략보고서’라 한다)」/ 85p)” 

얼핏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저항권(抵抗權) 역시 헌법 전문에서 ‘불의(不義)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간접 인정된다. 그러나 저항권은 민주주의 회복(回復)을 위한 것이다. 전복(顚覆), 뒤집기 위한 게 아니다. 소극적 사용을 해야지 적극적 행사를 해선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 혁명의 끝없는 반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헌재의 설명이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헌재결정문 85~86p)” 

“그들은(통진당)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維持), 회복(回復)에 있는 것이지 집권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저항권 행사가 폭력수단에 의한 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선거에 의한 집권과 함께 지속적(持續的)으로 주장(主張)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侵害) 내지 파괴(破壞)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항권의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헌재결정문 86p)” 

<“혁명적 저항권(革命的 抵抗權) 사용?!”> 

권력(權力)은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 저항권은 선거 자체가 엉망이 된 때, 즉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반적 침해(侵害) 내지 파괴(破壞)가 돼버려 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維持)와 회복(回復)을 위해 마지막에 동원되는 도구이다. 그러나 통진당은 ‘저항권에 의한 집권’ 자체를 인정한다. 한국의 모든 사회 갈등, 작은 갈등도 막장을 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상존(常存)한 탓이다. 헌재 결정문 중 삽입된 통진당 및 민노당 주장을 좀 더 인용하면 이러하다.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혁명적이다. 실제로 저항권(抵抗權)과 혁명권(革命權)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혁명적 저항권(革命的 抵抗權)은 민중들이 기존의 법질서 전체를 합법적 폭력(合法的 暴力)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폭발적인 과정이다.(「집권전략보고서」)”  

“전민항쟁은 시민불복종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항의로서 시작되지만, 국가권력의 정당성 여부나 탄압과 이에 따르는 희생의 양상에 따라 부당한 권력을 철폐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저항권, 혁명권으로 발전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정치세력과의 비타협적 대중투쟁 없이 확립될 수 없다. 자주권 투쟁전선을 주축으로 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동시에 펼쳐 6월 항쟁과 같은 전국적인 항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집권전략보고서」)”  

“혁명적 저항권은 기존의 법질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정당한 무력행사이다. 체제변혁의 혁명적 저항권(革命的 抵抗權)은 구체제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무력충돌(武力衝突)을 동반하고 있다. 무력충돌의 모습은 외세와의 전쟁을 수반한 내전(內戰), 일시적인 시가전(市街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력충돌의 수준은 외세개입, 군대의 반응, 반동정권의 등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집권전략보고서」)” 

섬뜩한 내용이다. 소위 “혁명적 저항권(革命的 抵抗權) 사용”을 정당화 하면서 통진당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6월항쟁 같은 전국적 항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선동한다. 게다가 “혁명적 저항권(革命的 抵抗權)은 외세와의 전쟁을 수반한 내전(內戰), 일시적인 시가전(市街戰) 등 무력충돌(武力衝突)을 동반한다”는 내용이다.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의 골자와 정확히 같다. 내란은 이미 오래 전 이들의 이념 속에서 잉태돼 온 셈이다. 헌재가 인용한 통진당의 이론가들 주장은 더욱 적나라하다.  

<“선거(選擧)를 통한 변혁이든 무장항쟁(武裝抗爭)이든...”> 

“선거(選擧)를 통한 변혁이든 무장항쟁(武裝抗爭)이든 실정과 조건에 맞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 본질은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민중집권전략의 핵심은 기존 정치질서의 혁명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고, 민중의 힘을 기초로 기존 정치지배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통진당 씽크탱크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박경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방법은 대중투쟁을 동력으로 한 선거승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저항권적 상황에서는 전민항쟁(全民抗爭)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통진당 씽크탱크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장민,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자본주의사회의 계급독재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에 의해 종식될 수 있으며, 바로 그런 뜻에서 계급독재의 종식은 비평화적, 전투적으로 실현되는데,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려면 지배계급의 반격을 능가하는 매우 강력(强力)하고 폭발적(爆發的)인 물리력(物理力)이 요구된다. 진보정당이 의회 안팎의 정치투쟁을 벌여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집권의지를 불러일으키면 전선형 대중투쟁이 격화되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떠나게 되어 경제가 마비된다.

이 경우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군중이 민중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지배세력과 물리적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이 때 제국주의 세력이 개입을 시도하고 북한이 제국주의세력의 개입을 저지하려고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준전시상태가 조성된다. 반자본주의 계급해방의 과업을 수행해온 민주주의 혁명은 준전시상태에서 반제국주의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계급적 요구와 반제적 요구가 통합되면서 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되고 대외예속성과 관료독재와 단절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주노동당 미주 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한호석은 「민주주의 혁명의 집권전략과 진보정당의 집권경로」)”

 “선거(選擧)를 통한 변혁이든 무장항쟁(武裝抗爭)이든 실정과 조건에 맞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전민항쟁(全民抗爭)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매우 강력(强力)하고 폭발적(爆發的)인 물리력(物理力)이 요구된다” 논리는 매 한가지. 선거가 안 되면 폭력을 동원해 한국을 뒤집잔 얘기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해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등의 인식하에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武力) 등 폭력(暴力)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뒤에서 보는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이러한 입장은 현실로 확인되었다(헌재결정문 87p)”

<合法·半合法·非合法 경계를 넘나든다> 

통진당은 무력(武力)과 폭력(暴力)을 불사한다. 당연히 합법적(合法的) 활동만 고집하지 않는다. 이른바 합법(合法)·반합법(半合法)·비합법(非合法) 투쟁의 경계를 넘나든다. 헌재가 인용한 통진당 주요 인사들 주장을 보자.

“민중전선체는 대중적 요구에 따라 사안별 연대체에서 시작하여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발전한다.(···) 전선체는 합법(合法)·비합법(非合法)을 넘나들며 투쟁한다.(‘집권전략보고서’)”

“세상을 바꾸는 길은 선거투쟁, 의회투쟁 위주가 아니라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고, 그 최고의 형태로서의 전민항쟁(全民抗爭)에 기초한 선거투쟁에 있다(···)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변혁의 준비기에 맞게 합법투쟁을 십분 활용하면서 반합법(半合法) 투쟁과 비합법(非合法) 투쟁을 결합시키고 정치투쟁을 위주로 경제투쟁을 결합시키며 각계 민중들의 당면한 모든 투쟁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로 맞춰야 하며,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투쟁을 통해 변혁역량을 축적, 성장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통진당 이론가 정성희, 「세상을 바꾸는 이론 발전을 위하여」)”

“의회투쟁(議會鬪爭)과 대중투쟁(對中鬪爭)을 통해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이 제도권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도 합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도는 당 조직이 진보적 대중단체들을 망라한 진보진영의 연대체를 건설하고 강화함으로써 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하는 것이다.(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정대연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하여」)”  

“민중집권전략을 구현하려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합법적 정당을 구축해야 하며, 민중들의 다양한 정치투쟁을 담아낼 수 있는 반합법적(反合法的) 통일전선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박경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21세기 진보운동의 대응전략」)”  

“사회변혁역량은 비합법(非合法)형태, 반합법(反合法)형태, 합법(合法)형태로 존재한다.(한호석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 

헌재는 “(통진당) 주장과 ‘이석기 내란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등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非合法的)·반합법적(反合法的)인 방법으로 폭력(暴力)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결론 내린다.  

선거는 의미 없고 혁명을 위해서 폭력과 무력, 비합법·반합법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혁명의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지상지옥의 실현에 있다는 점이다.  김진태 의원 지적처럼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뒤집어엎으려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더 대한민국의 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통진당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순덩어리”인 셈이다(김진태 저, 「진태의 난중일기」 ).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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