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등은 이석기 일당의 내란 음모·선동 회합이 실질적인 위험성은 없다고 말한다. ‘여자와 노인이 포함된 130여 명의 비무장(非武裝) 민간인이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반면 이석기 1심 판결문은“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少數)의 인원(人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라고 판시했었다. 검찰 역시 구형(求刑)의견문에서“이 사건에서 모의된 혜화전화국, 평택 유류기지, 철도 관제시설, 미군 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기지 등의 타격은 소수(少數)의 인원만으로 실행 가능한 테러 수준의 폭동”이라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예를 들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1명의 방화범에 의해 사망 193명, 실종 21명, 부상 151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2001년 9·11테러는 커터 칼만 든 19명의 알카에다 조직원이 3,000여 명을 살해했던 사건이다. ‘작정한’ 130명이 거창한 생산과 건설은 할 수 없어도 끔찍한 파괴와 살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각오를 한 단 1명의 방화범으로 인해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대구 지역에 상당기간 동안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던 2003. 2. 18. 대구지하철 참사를 상기해 보면, 사상적 일체성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고도의 실행 의지를 가진 조직화된 130여명이 기간시설파괴 등의 폭동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검찰 求刑의견문 中)》
검찰은 또 이렇게 밝혔다. 
《“더욱이 전쟁 상황에서 북한 특수전(特殊戰) 부대가 침투하거나 RO 조직원과 연계된 이른바 ‘자민통’ 세력이 공동전선(共同戰線)을 형성한다면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요시설 타격, 게릴라전 형태의 후방교란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폭동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석기 피고인은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을 거론하며, 소수 인원으로 폭동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을 조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RO 조직원들은 총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폭탄제조법을 배우는 곳, 무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며 폭동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스타 토론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검토 받은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통해 토론 내용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상호 피고인이 언급한 총기 개조, 인터넷의 폭탄제조법, 혜화전화국․평택 유조창 등 주요시설 현황, 무기고․화학공장 주소 등은 실제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事前)에 정보(情報)를 수집(收集)․분석(分析)하기 전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에는 2013. 3~4.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국가비상대책 행정지침, 국가 사이버심리전 상황, 인터넷 사제폭탄 사이트, 철탑 파괴 사례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석기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강연에 필요한 정보(情報)를 사전(事前)에 수집(收集)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석기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원고 없이 ‘입말’로 강연한 것이라면, 이는 즉흥적인 강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연습된 강연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검찰 求刑의견문 中)》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