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이 시점에서 문재인, 한명숙 의원에게 책임 따져야"

"헌법의 敵을 의정 무대에 등단시킨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기억해야"

<문화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통진당과 이석기에 대한 憲裁와 대법원의 단죄가 내려진 데 대해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문재인·한명숙 의원에게 “책임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문재인 의원에 대해 “2003년과 2005년의 8.15마다 이 피고인을 특별 가석방, 특별복권해 선거 출마의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목했다. 한명숙(前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시 통진당과 연대해 국회 진출을 거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헌법의 적을 의정 무대에 등단시킨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기억함으로써 진보를 빙자한 종북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버젓이 발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아래는 이날 <문화일보> 사설전문이다.

진보의 假面 쓴 從北세력 다신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지난 1년5개월 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의 죄’에 대한 사법 단죄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 음모 및 선동, 이적(利敵)동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온 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이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이래 종북(從北) 세력이 진보의 가면(假面)을 쓰고 국회에까지 진출한 정치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일단은 얼마간 가시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과 짝을 이뤄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의지를 다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피고인의 2013년 5월 비밀 회합에 대해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무기를 제조 및 탈취할 것 등을 논의했다”면서 “전시가 아니더라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심판했다. 다만 ‘혁명조직(RO)’에 대해선 “의심은 들지만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내란 음모 부분도 “실행을 합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정 의견이다.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비로소 유죄라는 형사 대원칙을 감안하면, 헌재가 앞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으로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심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시점에 심각하게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는 2003년과 2005년의 8·15마다 이 피고인을 특별 가석방, 특별복권해 선거 출마의 특혜를 베푼 노무현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 또 2012년 4월 총선 당시 통진당과 연대해 국회 진출을 거든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의 책임이다. 헌법의 적을 의정 무대에 등단시킨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기억함으로써 진보를 빙자한 종북 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버젓이 발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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