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無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성명서] 감사원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법(無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2개월이 지나도록 질질 끄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2014
년 11월 28일 북아현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감사원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참다 못한 북하현 주민들은 감사청구 두 달째에 맞추어 1월30일(金)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북아현숲 불법 훼손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

산림청은 서대문구청이 허가해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산지전용 허가를 생략한 것으로서, <이는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는 이른바 <배째라>식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부처인 산림청의 지적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 행정은 즉각적으로 감사원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법에 의거한 정부기관의 지시도 무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남용이야말로 감사원이 정리해야 할 첫 번째 사회적 적폐(積弊)다.

감사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여태껏 북아현숲 불법훼손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숙사 공사 허가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화여대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절대 보존지역이던 북아현숲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비오톱)을 무리하게 풀었다. 혹시 박원순이라는 유력 야권 대선주자가 관련된 사항이라서 감사원은 눈치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이상 감사가 연기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감사원장이 사법고시 동기라서 감사에 주저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방조한 불법적 권한남용을 감사하여 서울 도심의 無法을 바로 잡고 서울시민의 허파 북아현숲을 원상복구 시키는 시정명령을 내려라!

기사본문 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