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상환판사의 좌편향판결 규탄 기자회견 동영상

從北세력 비판이 罪라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들고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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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기자회견하는 올인코리아 조영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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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편향 판결한 김상환판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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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성명서(2월 12일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의견광고로 게재된 내용임)

從北세력 비판이 罪라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들고 지키나?
국민행동본부 (2015.02.11) ㅣ 프린트하기

종북세력과 맞서 싸운 원세훈 前 국정원장 법정구속 웬 말이냐? 즉각 석방하라!

12일(木)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종북좌익척결단 외 애국시민단체 주최로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간첩혐의자는 증거불충분 무죄로 풀려나고, 체제수호에 앞장선 국가정보기관 수장(首長)은 법정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북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노동신문은 국정원장(원세훈)을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면서 처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대남 선동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재판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이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

대북심리전단의 글들을 읽어보면 거의가 종북성향 정치인의 종북·친북 선동에 대한 비판이다. 위헌정당인 통진당과 종북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글은 선거개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애국적(愛國的) 글이다.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는 準 전시하에서 종북성향 정치인들의 이적성 言動(언동)을 국체수호(國體守護)기관이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란 말인가? 김상환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명령과 대법원이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유죄 판결한 의미부터 되새겨 봐야 했다.

다른 2심재판부는 前민주당 대표 한명숙 씨의 수뢰사건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현재 3년째 재판을 끌고 있다. 반면에 국가안보를 위해 종북세력에 맞써 싸운 원세훈 前국정원장은 법정구속을 당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재판부에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귀하들은 핵무장한 북한의 戰犯(전범)집단 및 그 하수인들과 싸우는 反共(반공)투사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 치솟는가? 핵무장한 敵(적)을 편드는 통진당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임무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나?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종북세력의 反헌법적 정치선전선동이 판을 쳐도 국정원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지 김상환 판사는 답을 해 보라.

김상환 판사의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堡壘)인 국정원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버렸다.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종북세력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묘한 선전선동을 국정원이 무슨 수로 막으란 말인가?

대법원은 법정구속 된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하여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내리든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세력은 검사·판사들의 좌경적(反헌법적) 행동을 조사·감시·폭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판사가 선고할 권한이 있다면 국민은 감시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법정(法庭) 최후 진술에 애국세력은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국가정보원 만세 !


2015. 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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