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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비례대표) 의원은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합법 사회주의 前衛(전위)조직이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핵심인물(정책실장 겸 중앙위원)로 검거됐던 인물이다.
殷 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2학년이던 1983년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후 구로공단에서 미싱사 보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92년 초 당시 정부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던 사노맹 활동으로 구속되어 6년 간 강릉교도소에 수감됐다.
사노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켰었던 조직이다. 사노맹은 조직원의 자격기준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무장봉기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등을 제시했다.
사노맹은 자금마련을 위한 보급투쟁을 했는데, 이를 위해 조직원간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 확보, 친지 가운데 반동적 가정의 재산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착취한 돈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해 强竊盜(강절도)할 것, 동창·친지·운동권 전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지시했다. 사노맹은 1988년 12월~1990년 8월 기간 동안 1억1천8백4십만 원을 확보했고, 이 자금은 인쇄소 시설비, 유인물 제작비, 활동비, 아지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사노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노맹은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임> (대법원 92도256. 1994.4.24)
사노맹사건은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 조치됐다.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사노맹 핵심 간부였던 박기평(필명: 박노해)과 백태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殷 의원은 1997년 출소 후 서울대로 돌아가 1998년 학부를 졸업해 1999년 석사, 2001년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노동 계급이 ‘민노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을 다룬 논문이다.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당시 殷 의원의 논문 지도교수는 송호근 서울대 교수였다. 宋 교수는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및 2000년 7월18일 ‘국보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 선언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殷 의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사회운동론’ 등을 강의하며 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