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 전방 사단 사령부에서 兵인사를 담당한 행정병 출신 A는 “명칭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는가. 호칭이 상대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B도 “기존의 관심병사라는 용어 대신 또다른 단어를 만들어낸, 눈 가리고 아옹式의 정책”이라고 평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기존의 3개 등급으로 나눴던 관심병사를, 도움·배려병사라는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명칭만 바꾸고, 선정 절차만 그럴싸하게 가다듬은 선에 그쳤다고 생각한다. 개인 신상 비밀보장 역시 해당 부대 간부의 행정 업무를 도맡는 행정병을 통해 얼마든지 관심병사의 신상이 유출될 수 있다. 더욱이 軍당국의 정책이 일선 부대로 내려갈수록 그 영향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 역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특전사를 공수부대로 지칭하고, 도둑을 양상군자(梁上君子)로 표현해도 그 의미가 통하듯, 국방부가 발표한 관심·배려 병사는, 고문관·관심병사의 연장선상(延長線上)에 있다.

<B급 관심병사의 무사고 제대기(除隊記)>(조갑제닷컴 刊)
관심병사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을 강화해 입대 부적격자를 거르고, 복무 부적응 예상자의 입대를 막는 것이다. 일선 부대에선 복무 부적응자가 부대 운영에 큰 부담이다. 입대 후 발생한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조기(早期)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전역을 시켜 해당 부대의 운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부적응의 강도가 낮은 병사에 대해서는 간부와 주변 전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부대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전우애(戰友愛)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징병제로 운용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언제나 손쉽게 보충되는 값싼 소모품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軍에 다녀온 많은 이들이 자긍심보다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軍당국이 兵중심의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쳐 병영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兵중심의 사고만이 軍을 안정시켜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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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심병사 제도'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
ㅇ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여 오늘(2.16.)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 국방부에서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전군에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
ㅇ 그러나,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사고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① '보호‧관심병사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
② 사람에게 등급(A급, B급, C급)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
③ 보호‧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함으로써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제한
* '14.12.31.기준 : A급 8,433명(1.9%), B급 24,757명(5.6%), C급 62,891명(14.3%)
④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관심병사 분류로 신뢰성 미흡
* 결손가정, 경제적 빈곤자, 전입 100일 미만자 등을 분류 기준에 포함
⑤ 개인신상 비밀보장 미흡으로 따돌림 등 2차 피해 우려
ㅇ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ㅇ 변경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우선 명칭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② 기존의 3개 등급(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2개 그룹(도움, 배려)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도움 그룹 :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배려 그룹 :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③ 최초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④ 개인신상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ㅇ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