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靑 황인성 비서관 맞고소

본지, 靑 황비서관 맞고소 대응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법무부에 황인성 비서관 정보공개 요청, 의문사위 사무국장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배경 의심


이호승 기자 yos547@frontiertimes.co.kr



본지는 20일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응하여 맞고소했다.

본지는 이원창 대표와 강승규 편집국장 및 주식회사 본지를 원고로 황인성 비서관을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본지는 고소장에서 “황 비서관이 본지 보도와 관련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 언론에 유포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또 “황 비서관이 고소장에서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마타도어식 유인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한다' 고 덧 붙였다. 황비서관에 대한 기사는 일본 주간문춘과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월간조선 등도 함께 보도 했기 때문이다.

황인성 비서관은 지난 2월 17일 본지의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지난해 11월 2일 보도)라는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으로 본지 이원창 대표와 이 글을 쓴 강승규 편집국장을 남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남부 지방검찰청은 19일 본지 이대표와 강국장의 출두를 요구해왔다.

본지는 이번 맞고소와 함께 20일 법무부장관에게 황인성 비서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황 비서관은 수차례 국가보안법으로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역사실, 전과기록, 사면, 복권사실 등의 기록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여서 본지가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1. 법원에서 선고받고 구속 집행된 당시의 판결문

2. 수사기록(피의자 신문조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공소장 증빙자료)

3. 재판기록(공판조서)

4. 전과기록, 복역기록

5. 사면,복권 기록

국민들은 황 비서관의 전과기록이 어떤 것인지, 황 비서관이 문제의 의문사진상위원회 사무국장을 그만둔 이유와 사임뒤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사면복권 돼 고위직인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황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의문사위는 “간첩죄로 복역한 조사관들이 전 국방장관과 현역 장성들을 심문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문제를 야기했던 황 비서관이 의문사위에 이어 곧바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전격 등용돼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황 비서관은 1974년 일어난 민청학련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후 계속된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을 펼쳐오던 황 비서관은 1994년 8월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당시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범추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문제된 표현물의 내용은 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칭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황 비서관은 1994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전 원내대표였다.

황 비서관은 이런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사면. 복권 되어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 들어가 전국의 수만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막중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정보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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