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 내정자 " 6·15선언 제2항, 사실상 '2체제 2정부' 인정한 것"

憲法에 입각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은 북한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1당 독재와 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되어 ‘민주적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그 체제는 당연히 ‘1국가 1체제 1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통일부장관에 홍용표(사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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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장관 내정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의 홍 내정자는 지난 대선서 朴 대통령의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홍 내정자가 무난히 통일부장관에 안착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류길재 장관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6·15선언 옹호론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게 되는 셈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 사실상 2체제 2정부 인정한 것”

홍용표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사실상 6·15공동선언을 지지한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는 2005년 3월 발간된 통일연구원 논문(제목: 6·15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적 배경과 의미)에서 “(6.15선언)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통일문제를 언급하였는바, 결국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내정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석(注釋)을 달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북한 정상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상 ‘2체제 2정부’를 인정한 것으로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동선언’에 ‘평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憲法에 따른 통일은 ‘1국가 1체제 1정부’

홍 내정자의 주장 가운데 6·15선언을 언급하면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이것이 ‘2체제 2정부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북한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1당 독재와 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되어 ‘민주적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이며, 그 체제는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홍 내정자가 말하는 ‘2체제 2정부’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憲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憲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를 참칭(僭稱)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憲法위반일 뿐만 아니라 憲法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는 공산화 통일전략

나아가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의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에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憲法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2000년 6월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는 문구가 있다.   
 
이 조항은 비록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통일’을 규정한 憲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방제와 달리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쳐놓은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단계연방제’에 따라 통일을 하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 다음 남한에서는 국보법이 폐지되어 공산 활동이 합법화되고,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利敵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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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연구원, 2005년 3월. (홍용표, <6.15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北의 낮은단계연방제와 對南혁명노선과의 상관관계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의 주요 단계로서 북한의 對南혁명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북한 입장에서 남한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소위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라 할 수 있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자주적 민주정부)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북한의 反美자주화 전술에 따라 美帝축출(예: 韓美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남한 정권 타도 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의미하며, 이후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은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낮은단계연방제’가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북한명칭: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로 가기위한 전술목표라고 밝혔다.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낮은단계연방제는 지방정부가 정치-군사-외교부문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인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여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낮은단계연방제는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

北 “낮은단계 연방제를 거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 

문건은 또 “낮은단계연방제 단계가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이남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통일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자주적 민주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뽑아 민주노동당을 결실하고 활력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위 문건에 언급되어 있는 ‘낮은단계연방제→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이름하에 민족통일기구 설립→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 돌입’ 등의 논리는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전략(평화적 방도, 非평화적 방도) 가운데 평화적 방도에 해당하는 연방제 형태의 공산화 통일 전략이다.
 
인민(민중)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의미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통해 남한 내에 容共(용공)•聯北(연북) 정권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고려연방제에 의해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처럼 북한은 통일의 개념을 남한처럼 ‘민족통합’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朝鮮은 오직 하나’라는 소위 ‘하나의 朝鮮’을 내세워 남한 내 민족해방론(NL)과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PD)을 對南공작의 파트너로 삼았다. 햇볕정책을 내세웠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주요 실세들이 대개 이런 부류의 NL-PD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北지도부가 크게 고무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北의 낮은단계연방제는 고려연방제의 변형에 불과

북한의 연방제는 엄밀히 말해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남한 내 左傾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통일전선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남한 내 대표적 極左단체라 할 수 있는 범민련(이적단체), 범청학련(이적단체), 한국진보연대 등을 주도하는 從北세력이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1993년부터 이른바 ‘全(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통해 “오직 連共(연공)․連北(연북)의 길만이 全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며, 남한 당국은 反共-反北 정책에서 벗어나 連共-連北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6.15선언식 통일은 적어도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낮은단계연방제’에서 시작해 ‘높은단계연방제’(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고려연방제 통일의 변형에 불과하다. 결국 6.15선언식 통일은 전쟁을 통한 ‘6.25식’(南侵전쟁)을 단지 평화적 방법으로 교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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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2015년 2월17일자 보도 (제목: 홍용표 통일장관 내정자 과거 기고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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