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北 인공기 보호를 명령했던 이해찬 의원

"국보법은 전형적인 惡法(악법)이고 잘못된 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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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李海瓚(이해찬,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左派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1972년 서울대에 입학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에 가입했다. 이후 그는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정책실 차장·총무국장·부대변인을 지냈다. 이들 단체 가운데 민청련과 민통련은 각각 1991년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1989년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前身(전신)이 됐다.

민청련은 ‘민족민주혁명론(NDR)’에 근거해 “한국 사회는 제국주의에 기반한 민족적 모순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세력과 민중간의 계급적 모순이 중첩돼 있다”면서 이른바 ‘反美反獨裁(반미반독재)투쟁’을 전개했다. 민청련의 민족민주혁명(NDR) 노선은 이후 민통련, 전민련, 전국연합을 거치면서 소위 美帝 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노선으로 구체화됐다. 민청련의 맥을 이은 전국연합은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1991년 결성 이후 2008년까지 국내 從北운동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李 의원은 총리 재임시절 ‘愛國활동’은 탄압하고, ‘親北행태’에 침묵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례로 노무현 정권은 8·15기념 남북공동행사 기간 중인 2005년 8월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남북통일축구대회에서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방침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앞서 李 의원은 2005년 8월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공기와 김정일의 사진 등을) 훼손·소각하는 행위를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으니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라”고 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 공존 단계에 오는 데 50년 걸린 이 시점에 와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에게 利敵단체 상징물의 보호를 지시했다.
 
그는 또 2004년 10월4일 보수단체가 주도한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나 憲政(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실무를 맡았던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구속됐다.

같은 해 9월15일 각계 원로들의 국보법폐지반대 시국선언이 발표되자 “쿠데타 선봉에 섰던 분들이 여러 분 포함됐던데, 그런 분(들)이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전형적인 惡法(악법)이고 잘못된 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6월4일 李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다”라며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계된 걸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외교적 결례’에 대한 이유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건) 우리 헌법에서나 그런 거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은) UN의 가입국이다. 국가로 인정을 하니까 미국, 중국, 일본이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UN과 국제 사회가 리비아, 시리아의 인권 탄압에 개입한 것,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개입한 것도 내정간섭이 된다.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비판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이튿날인 6월5일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李 의원은, 생방송 전화 인터뷰 도중 진행자가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는 변절자” 발언 문제로 화제를 옮기자 역정을 내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기도 했다. 
 
李 의원은 민주당 대표시절인 2012년 9월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한반도 안보 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북핵 폐기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면서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하고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李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 반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원자력총국은 2013년 4월2일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 시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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