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운용문제가 2007년 대선에 있어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金鍾大 보건복지부 전 기획실장, 현 계명대 교수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진정한 속내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노후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해 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이다. 현재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관련 없는 가정은 없다. 그런데 시행 18년의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시련 대에 올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 국민연금기금이 2047년에 고갈되어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이고(9→15.9%) 연금급여는 낮추어(60→50%) 연금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04.6.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게 되면 2070년대까지는 연금재정이 안정된다고 홍보하여 왔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에는 연금기금 운용시스템을 변혁하는 중요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정부 여당은 작년 12월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법(안)의 처리를 금년 연말까지 적절한 시점을 택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연기론도 나온다. 그것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연금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2005. 1.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완전 허용됨으로써,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당초 목표의 절반은 달성되어 법개정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법개정 문제가 쟁점화 될 경우 4. 30 치러질 국회의원 재 보선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제도를 일부 벤치마킹하면서 기금운용시스템을 변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다시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나라당도 기초연금제도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작년1월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국민연금법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현 정권이 국민연금법개정의 명분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방대한 연금기금(현재 약 133조원)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깊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금기금은 국민의 신탁자산이며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최후의 생존자금이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러한 연금기금을 비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전성 있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정권이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결국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제도시행의 선진국들이 겪은 연금제도 파탄이 가져다 준 쓰라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국민적 지혜를 가져야 한다.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의 골자와 그 의미
국민연금법개정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토대로 정부 여당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수정안)의 골자와 현행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면 다음(별첨 1․2자료 참조)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2070년대까지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수준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현행(9%)대로 유지하며 연금급여만 낮추는(60→50%)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기금 고갈 연도가 2047년에서 2053년으로 고작 6년 정도 연기된다.
더욱이 지난 2. 28일 KDI는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1.4)보다 저하(1.19)되어 연금기금 고갈연도가 정부의 전망보다 5년 앞당겨져 2042년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 KDI의 전망에 의하면 정부 여당의 개정(안)으로는 연금기금 고갈 연도를 연장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혀 수긍할 수 없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연금가입자에게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미래의 부채)’ 이 ‘국민연금기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 여당은 개정(안)에서 이러한 연금기금의 성격을 ‘여유자금’으로 잘못 인식하여 정의하고 있다.
2005. 2. 28 KDI는 가입자에게 이상 없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 기준으로 278조원이지만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당장 지출되지 않은 연금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정의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한 잘못된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과 규정은 금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는 연금가입자 대표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금가입자를 대신해서 정부가 마련한 연금기금 운용지침이나 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비 상설 위원회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 조직과 비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정무직)과 상임위원(1급공무원)을 임명하고 그 밑에 사무국까지 설치하는 상설 정부조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도 단지 여유자금 운용과 투자지침을 결정하는 행정적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를 상설 정부기구로 변혁시킨 데 이어,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21인에서 15인으로 줄이고 연금가입자 대표 위원수도 과반이 되지 않도록(12인→2-7인) 축소 조정하였다.
그리고 자금운용의 전문화를 기한다는 이유로 정부 산하에 새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라는 별도기구도 설립하고 그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있다.
연금기금 운용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구나 국영기업체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연금기금의 주인인 연금가입자의 대표가 기금운용에 제도적으로 참여케 하여 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기금을 민간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이다.
넷째,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지금까지 금지된 사회간접시설이나 주택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기금운용시스템을 정부 편의대로 고치고 투자대상도 이렇게 확대된다면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 선심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는 30-50%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가입자간 부담과 급여의 불 형평 문제, 저 부담-고급여의 불합리한 연금체계 문제 등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금지 조치 해제의 의미
끝으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다만 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 1. 개정됨으로써 연금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지는 완전 해제되었다. 또한 연금기금으로 사들인 주식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국민연금법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무제한 할 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연금기금으로 민간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약 350조원 내지 400조원으로 추정되며, 대주주라 하더라도 5% 이내의 주식보유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소위 ‘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허용 문제는 국민연금법상 기금운용시스템 문제와 반드시 연계하여 병행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국민연금법개정과 별도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먼저 처리될 사항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2004. 12.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 문제가 쟁점화 될 때 연금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문제가 잠시 논의되는 듯하다가 이 문제만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처리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연금가입자의 감시 감독을 배제하고 정부가 그 운용을 전횡하려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국민연금법개정과 연금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투자가 허용된 문제는 우리의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가공할 사태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연금기금이 주인인 연금가입자의 수중을 완전히 벗어나 정권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의 마지막 생존 자금이라 할 수 있는 연금기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부 풀려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소하거나 연금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내용은 법개정(안)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등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성격상 연금가입자가 가입 후 20-40년 이후에야 연금을 수급하는 장기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영구히 지속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리고 국민이면 누구나 노후에 빠짐없이 한 종류의 연금은 탈 수 있도록 즉, 연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바탕으로 연금가입자간 부담과 급여가 형평을 이루는 소득비례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민간연금제도 등 소위 다층구조의 소득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개혁 시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초연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다층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이러한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는 연금기금(현재 133조원, ’06년 약 200조원, 2036년 약1703조원 전망)을 정권의 편의에 따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지금부터 40여년 이후의 일이고 2036년까지는 최고 1700여 조원의 방대한 연금기금이 쌓여 갈 것이다. 현 세대나 미래 세대의 노후 생존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거덜 나지 않도록 제도적 사회적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이고 최소한의 도덕심이다.
다만 불합리한 연금 수급구조의 조정이나 출산장려 방안 도입, 고령자 근로활동 유인책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별첨1]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의 감춰진 속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의 이유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 연금기금이 2047년에 고갈되어 연금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급여수준은 낮추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작년 6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04. 12월 정부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야당과 협의 중에 있다. 이를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안) 및 정부․여당의 핵심 골자와 현행규정과의 비교
1. 보험료인상 및 급여수준인하 문제(정부안 제 47조 제1항,제 75조 제2항․3항,
부칙 제2조․4조, 수정안 제 47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현행
• 보험료인상 : 9%
• 급여수준인하 : 60%
• 기금안정문제 :
2047년 기금고갈
⇒
정부(안)
• 15.9%(2030까지)
• 50%(2008까지)
• 2070년대까지 안정
⇒
수정(안)
• 보험료: 불인상(9%)
• 급여수준: 정부(안)과 同(50%)
• 2053년에 고갈(현재보다 고갈연도가 6년 연기됨)
※ 2005. 2. 28 KDI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연도가 정부 발표한 2047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질 것이라고 발표, KDI보고에 의하면 수정(안)대로 법을 개정한다 해도 기금고갈 연도는 현행과 같이 2047년 전후로 거의 동일함
2.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전환 문제(정부안 제 83조의2,제83조의3,제 84조,
제 84조의2, 수정안 제 84조,제 85조 제1항,제85조의2,제 87조의2,제 87조의3)
현행
•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규정
⇒
정부(안)
• 적립된 연금기금을 '여유자금'으로 규정
⇒
수정(안)
• 정부(안)과 동일
※ 2005. 2. 28 KDI는 가입자에게 이상없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 기준으로 278조원이지만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
3.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성격과 기능 개편 문제(정부안 제 84조,제84조의2, 수정안 제 87조의2 내지 제87조의 12)
현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기금운용지침이나 운용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연금가입자 대표기관의 성격으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통제․감독하는 비상설기관
⇒
정부(안)
•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이나 투자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
• 연금가입자 대표기관으로서의 통제․감독기능은 없으며 집행기능을 하는 상설기관(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을 설치함)
⇒
수정(안)
• 기금을 실제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설립을 정부(안)에 새로 추가추가
• 나머지는 정부(안)과 동일함
※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부부처와 산하에 공사를 신설하는 의미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문제(정부안 제 84조의 3,
수정안 제84조의2)
현행
• 총위원수21인
• 가입자대표 12인
(근로자대표 3, 사용자 대표3, 자영자 대표 6),과반수
⇒
정부(안)
• 총위원수 9인
• 가입자 대표 없음
⇒
수정(안)
• 총위원수 15인
• 가입자대표 7인(근로자대표 2, 사용자대표 2, 자영자대표 3), 과반수 미만
※ 수정(안)의 가입자대표 7명중 5인은 정부가 정하는 엄격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가입자 대표가 되기 어려움.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방안 비교
구 분
현행 국민연금법
정부제출개정법률안
수정안
(열린우리당+정부)
관계법조문
제 84조, 84조의2
제84조, 84조의2,
84조의3~84조의10
좌 동,
87조의2~10
국
민
연
금
기
금
운
용
위
원
회
구
성
위원수
21인
9인
15인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 임명)
좌 동
당연직
위 원
재정경제부차관
재정경제부차관
//
기획예산처차관
기획예산처차관
//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
노동부차관
공단이사장
농림부차관
기금운용공사장
공단이사장
상 임
위 원
∙1급상당 공무원
(대통령 임명)
∙사무국 설치
(제84조의9)
좌 동
위 원
∙관계전문가 2인
(복지부장관 지명)
∙사용자대표위원 3인
(사용자단체추천)
∙근로자대표위원 3인
(노동조합연합단체추천)
∙지역가입자대표위원 6인
(농어업인단체 2인, 농어업인이외의 자영자단체 2인, 소비자 및 시민단체 2인 추천)
∙경제․금융․복지전문가 4인
(연금정책협의회* 추천, 대통령 위촉)
*연금정책협의회(제5조의2신설)
(의장:총리, 재경․복지․기획예산처 장관 3인, 청와대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금운용위원장, 총리지명전문가 1인 등 8인)
∙공익대표 1인
(복지부장관지명)
∙사용자대표위원 2인
(전문가 1인 포함)
∙근로자대표위원 2인
(전문가 1인 포함)
∙지역가입자대표위원 3인
(모두 전문가 이어야 함)
※ 전문가 인정범위, 추천절차 등 엄격 규제
대통령
임 명
또 는
영향권
21인 중 위원장,
당연직위원 6인,
관계전문가 2인 등
모두 9인
9인 중 9인 모두
15인 중 위원장,
당연직위원 5인, 상임위원,
공익위원 1인, (전문가 5인)
등 8인 ~13인
기금운용
위원회의
기 능
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계획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여유자금운용계획, 투자기준설정 등 기금운용업무 수행
좌 동
※기금운용공사 설립
기금운용
위원회의
성 격
가입자 대표의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감독기구
기금운용 및 집행기관
좌 동
6.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 문제(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수정안 제 83조 제 2항)
현행
• 주식,부동산 투자 제한(기금관리기본법)
• 투자대상; 6종
⇒
정부(안)
• 주식부동산 투자 제한 해제(기금관리 기본법)
• 투자대상; 현행과 동일
⇒
수정(안)
• 정부(안)과 동일
• 투자대상 8종(사회간접시설과 주택투자 허용)
종합검토
1.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과 부동산투자가 2005.1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국민연금법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 완전 허용되었음
2.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 연금기금의 사회간접시설이나 주택투자까지 확대되며,
- 연금가입자의 대의기관적 성격인 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기관으로 바꿔지고 연금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기금운용공사를 정부산하에 새로 설립하게 되어 있어 연금기금운용이 완전히 정부의 권한사항이 됨.
.
3. 결론적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연금기금으로 민간기업의 지배와 대대적 선심사업의 시행도 가능
[별첨2] 국민연금법개정의 비밀(문답)
1. 정부여당은 작년부터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 2047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재정이 2070년대 까지 안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또 연금기금운용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2. 정부는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어 떻게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현행 보험료율 9.0%를 2010년부터 10.38%로 인상한 후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15.9%까지 높이고, 연금급여수준은 60%에서 2007년부터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04. 6.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금기금 고갈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여당은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연금급여수준만 정부(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의 수정(안)대로 시행한다면 연금기금 고갈은 2047년에서 2053년으로 6년 정도 늦추어집니다. 그러나 2005.2.28 KDI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금고갈 연도가 정부가 전망한 2047년 보다 5년이 당겨져 2042년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연금기금 고갈연도 연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부여당은 그간 연금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홍보해 왔는데 기금고갈 연도를 고작 6년 늦추기 위해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렇다면 연금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이유에서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까?
어떻게 개편한다는 것입니까?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여당의 내심인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골격을 토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는 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의결 등 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데 이를 단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수도 21인에서 15인으로 줄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 사용자, 농어민, 자영자 등 연금가입자대표 위원수가 현재는 전체 위원 21인 중 과반수인 12인으로 되어 있으나 7인으로 줄여 전체위원 15인 의 과반수 미만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입자대표 위원 7인 중 5인은 경제 복지 등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문가 인정범위, 추천 위촉절차 등을 통해 행정적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입법하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비상설기구인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케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도 두고 그 밑에 사무국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연금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현재는 금융기관예입, 공공부문투자, 유가증권매입, 선물거래, 복지사업, 자산취득 등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간접시설투자 및 주택투자도 할 수 있도록 8종으로 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해 새로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만들고 그 사장은 대통령이 임면케 했습니다.
6. 정부여당이 이 법을 집요하게 개정하려는 의도를 짐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그 재원은 어떻게 조성되는 것입니까?
→연금기금의 성격은 노후에 연금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국민의 공동자산으로서 장래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며, 그 재원은 연금가입자인국민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조성됩니다.
7.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규모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2004.12.말 현재 연금기금은 131조원에 달하며,
2010년 329조원, 2020년 908조원, 2036년에는 최대인 1703조원에 달했다가 당해 년도부터 당기적자가 발생하여 점점 줄어들어 204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8. 방대한 연금기금을 사회간접시설이나 주택투자까지 허용하도록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선심사업도 시행할 수 있겠군요? 선심사업은 성격상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금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9. 종전에는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연금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5. 2월 동법이 개정되어 전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이론상 연금기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전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 막대한 연금기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다면 민간기업도 장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연금기금으로 얼마든지 민간기업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려하는 기금사회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연금기금은 그 자체로서 정략적 차원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안)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의 골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장래 연금지급에 충당될 연금기금을 사용하여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또하나의 ‘연금예산처’라는 정부기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네요?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십니다.
12.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정도입니까?
→국민연금기금은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 국민이 매월 수십 년간 적립한 책임준비금이며 전 국민의 신탁자산입니다.
따라서 연금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공공성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기금은 정권을 넘어 영구히 지속되어야 할 제도이고 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대표의 동의와 감시감독 하에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거 운용되어야 합니다.
13. 국민연금에 대해 현재국민이 불만스러워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지역가입자(자영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부과기준도 없이 연금공단에서 소득을 임의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불황으로 생계유지도 어려운데 과중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못 내면 재산을 차압까지 합니다.
셋째, 실직, 휴직 등의 납부예외자나 어려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을 모두 합치면 연금가입자의 40-60%나 되며 이들은 노후가 되어도 연금을 탈 수 없게 되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가 꼬박꼬박 연금을 내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자기의 연금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 등 연금수급조건이 불합리하고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은 합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해 연금수령액을 높여주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을 낮추는 등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여섯째,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연금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데 정부재정으로 벌여야 하는 사업에 까지 연금기금을 동원하려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정부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14. 국민연금법개정에 관한 향후 진행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4.6.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작년 12월 중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법(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하순 한나라당에서도 정부여당의 법(안)을 반대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5.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만스러워 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여러 부분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고령사회에서도 연금재정이 안정되고 사각지대가 없이 노후에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성격상 영구히 지속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개혁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정치자금인가?
-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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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2,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