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3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좌익세력의 간접침투를 경계한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는 “선거는 엄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향군은 사업체를 정리하고, 행동하는 안보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돈벌이’에 신경을 쓰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애국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권면이었다. 특히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20여차례의 면담과 회담을 거쳐서 서울시로부터 20여억 원을 지원받아 서울향군회관 리모델링에 사용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 측의 향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했다.
이에 지난 16일 향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에 ‘향군 선거리업무관여 우려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용증명을 보면, 향군 선관위는 “최근 (국민행동본부) 귀하께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주장한 내용 중 특정인에 대한 언급내용은 향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해당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향후에도 향군 선거업무에 관여가 되는 주장을 반복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다”고 협박성 문구가 담겨 있다. 
향군 선관위는 그 근거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2조(임원),선거관리규정 제29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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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행동본부에 보낸 내용증명 본지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2조(임원)을 살펴 본 결과, 단지 임원에 대한 것만 적시한 것으로 외부인사가 지지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한 고발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
한편 24일 향군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내용증명 건은 국민행동본부가 특정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공정선거 우려를 줄 필요가 있어 그런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군 선관위의 내용증명은 외부인이 특정인에 대해 지지 여부를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에게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 여부를 밝히지 말라고 공갈 협박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향군의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군이 외부인사에게 선거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향군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가 돼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군은 국가안보와 국가 정통성 수호의 상징이다. 군대를 다녀 온 예비역 장병은 출신 병과(兵科)와 상관없이 수장(首長)을 뽑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지지 내지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향군 선관위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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